농림부가 시행 동물보호법 중 미흡한 점이 많아 협회는 우선 다음 세가지를 수정 또는 추가 조항을 요청하여 보냈습니다. 여러분 중 동물 보호법 중 고칠 사항이나 추가 건의 할 것이 있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반영이 되지 않아도 점차 고려 또는 참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동물보호를 위하여 개, 고양이 식용 금지법안을 만든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정부도 동물보호를 위한 개, 고양이 먹는 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왜냐만 우리나라가 모든 면에서 중국보다 앞서갔기 때문에 동물보호 문제도 앞장서야 되는데 정부가 더 늦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현제로써는 학대를 한다고해도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신고를 한다고 해도
아무소용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