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동물보호에 대해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은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하고 있으며 동시에 동물학대국이라는 나쁜 이미지에서도 벗어 나려고 시도합니다. 이는 정신과 물질 성장을 함께 병행하는 일로서 생명존중 및 동물보호 차원에서 볼 때 용기있는 현명한 판단으로 생각되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개나 고양이를 먹는 것을 전통이니 습관이니 하면서 고집하지 말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정할 줄 알고 고치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중국보다는 우리나라가 더 앞서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부도 이제는 개, 고양이 먹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도록 촉구합니다.
“개고기 먹으면, 벌금 85 만원” 중국이 개고기나 고양이 고기를 식용하면 5000위안(8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학대 금지법’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법제만보(法制晩報)가 26일 보도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사회법연구소 창지원(常紀文) 교수는 25일 동물보호법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 지난 4개월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당초 동물보호법이었던 관련 법안의 명칭을 동물학대금지법으로 바꾸기로 했다며 이 법 초안에 이 같은 규정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창지원 교수를 비롯한 기초위원들이 작성한 동물학대금지법 초안에 따르면, 동물학대금지를 위해 개와 고양이의 식용과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0위안의 벌금을 내거나 15일이하의 구류형에 처해진다. 이 법을 위반한 단체나 회사는 1만~50만 위안(8500만원)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했고 이 법의 위반에 대한 감독과 관리는 공안부가 맡는다. 이 법 초안은 또 투우나 투견 등 동물 싸움은 물론 동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무리한 서커스 공연 등도 전면 금지토록 규정하는 한편, 애완동물이 버려지는 것을 막고 방역.위생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력 추적 칩을 애완동물 표피에 삽입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애완동물의 지나친 번식을 막기 위해 지방정부가 번식 억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허용했으나 광견병 발병 등을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개나 고양이를 사살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를 어기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사살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동물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인도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중국은 동물학대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고 관계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지만 일부 지방정부들은 오히려 애완동물에 대한 사실상의 학대를 허용하는 등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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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이먼저변하면 변했지 중국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와 너무 멋진나라에요
한국도 중국처럼 법제정을 서둘러야 할텐데 아직 이사실을 모르고
있는이들이 많을겁니다
이사실을 알려서 하루빨리 이나라도 이런법을 제정하도록 힘써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