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시장은 주관을 가지십시오.
지도층에 계시는 분들은 국민들에게 착한 인간성, 생명존엄성 및 나아가서는 국민건강을 지켜 줄
의무가 있습니다. 명백히 개식용으로 오는 폐단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국익에 반
하는 개식용 습관을 지지하는 지도자들은 누굴 위하여 지도층 자리에 있습니까? 보신탕업자들, 개
식용애호자들을 위해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국민들이 개식용을 하더라도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에 편승하지 말고 주관을 가지
고 국가와 국민에게 유익한 길을 선택하여야 합니다.서울시에서 개식용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많은 동물사랑하는 이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개를 가축에 포함시킨다고요
? 비위생, 잔인한 도살을 개식용 합법화를 위한 핑계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개식용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면 비위생, 잔인한 도살 등 많은 폐해들은 자연적
으로 소멸됩니다. 저희 협회가 만든 개식용금지법안 촉구 서명지를 보내드릴테니 그 안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사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정책을 세우고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만간 서울 시장님도 한 번 뵙겠습니다.
▼ 서명지의 노란 네모박스 안의 글을 꼭 잘 읽어보세요.
거슬러 올라가 2003년 농림부는 개를 식용, 애견으로 나누겠다는 목적아래 개정법안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 협회와 동물사랑하는 국민들이 완강히 항의하여 원래의 제안은 무산되었고 제안내용을 수정하여 제대로 된 법을 만들겠다고 농림부는 약속 하였습니다. 오랜 기다림 후에 2007
년에야 새 동물법안 초안을 작성 각 동물보호단체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희 협회가 검토한 결과
제 15조 동물판매업에서 개식용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근거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협회는 2007년 7월23일 동물보호법 시행령인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알림 공문을 농림부
로부터 받고 농림부에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보내어 본 협회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여 개를 식용
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반영되지 않았습니
다.
제목 동물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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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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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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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동물판매업 등록 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
”이라 함은 영 제3조의 등록대
상동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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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동물판매업 등록 등)
①법 제 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
”이라 함은 영 제3조의 등록
대상동물 중 [식용이외의 목
적으로 사육하는 동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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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 제2조는 영 제3조로 고쳐야 함.
※동물보호법시행령
제3조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2.식품위생법 제6조 및 제7조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에서
“개”는 식용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에 의거
하여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 18조
에서도 “개”를 식용의 목적으로
판매하는 동물판매업의 등록을 금
지하는 법적 용어를 삽입하여 “개
”를 식용의 목적으로 절대 판매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개”를 식용하는 문화 미개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 문화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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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 함은 가
정에서 사육하는 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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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 함은 가
정에서 사육하는 개와 [고양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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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애완동물로 사육하고 있는 고양이가 늘어남에 따라 유기되는 고
양이의 수도 고양이의 왕성한 번식력에 따라 급격히 늘어나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양이도 등록대상
동물에 포함시키는 것을 추후 검토할 것 이 아니라 이번 제정안에 포함시켜 유기되어 먹이를 찾아
불쌍히 거리를 배회하는 고양이 수를 줄이는 것이 정부의 동물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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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새 동물보호법을 만들어 2008년 1월27일 시행하면서 자랑스런 동물보호법이라고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선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두달만에 개를 합법적으로 죽이고 먹기 위한 전초
작업을 오세훈 서울시장님으로 하여금 발표하게 만들었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이 동물보호와는
전혀 관계없이 외국인들에게 보이기 위한 겉치례에 불과 했슴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적정하게 잘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동물보호법안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농
림부의 안내책자는 그렇게 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새 동물법 시행 두달만에 반려동물로 인간에게 많은 위안을 주고 많은 아이들에게 동물사
랑및 생명 존중의 소중함을 가르쳐주는 개라는 동물을 미약한 동물보호법에서 조차 보호받을 수 없
게 한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 등 동물을 보호하는 법
입니다. 그런데 개는 동물이 아니고 무생명체인지요?
농림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답변하여 주십시오.
개식용이 존재하는 동안 동물보호법은 결코 동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대통령, 오세훈 시장도 모두 개를 먹기 때문에 개를 좀 더 위생적으로 먹고 싶다는 뜻인지요? 비위생으로 오는 장염 등 병은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성인병; 중풍, 고혈압, 심장, 암 등 병은 무서운 병입니다. 정부는 병원에서 개고기로 오는 성인병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건강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답변은 개식용 관련한 농림부 담당부서 담당자들, 이명박 대통령, 해외에서 개식
용 반대하는 외국인들 항의 편지에 답변해주는 정부 공무원들의 답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두 국민과 국가의 진정한 이익은 염두에 없고 개식용을 지키고 굳히기에만 관심을 보이는 슬픈 내용의
앵무새식 답변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나라 지도층의 사람들은 한사람도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길을
깊이 성찰하여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지 못하는 지요? 개식용으로 인한 피해가 많으니 이제는 고쳐
보자는 그 한 마디 왜 못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용기있는 정의로운 사람은 지도층에서 그렇게 없다는 말입니까? 지도층에
서 먼저 생명경시를 조장하는 개식용습관을 옹호하고, 심지어는 오히려 부추기니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
는 요원한 꿈으로만 남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개를 축산물로 만들어 개식용을 합법화 시키려는 계획을 중단시켜주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세계에서 비난받고
고립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여차하면 세계화로 간다고 이야기 하였지만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말로서만 끝내고 있습니다. 세계는
동물을 보호하고 사랑함으로서 인간성을 회복시켜 세계 평화에 도움이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동물에 관한 한 항상
세계화시대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개를 죽여 먹는 과정에서 동물학대가 시작이 되었고, 그로 인해 야생동물들등 모든 동물들이 학대 당하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동물학대는 곧 인간학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개식용 합법화 보다는 개식용금지 법안을 만들어주시기 간절히
부탁합니다. 당장은 힘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5년 유보기간을 두어 개식용으로 오는 심각한 피해들을 서서이 국민에게 홍보하면
저항받지 않으리라 자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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