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남동구청에서 보내 준 보신용 개 사육장 내부 모습이 담긴 사진. 보는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낄지 모른다고 사진을 많이 보내주지 않았다.

"개고기 팝니다"" 간판을 걸어놓고, 개 뼈다기까지 쌓여 있는 보신용 개 도살장을  애견업으로 속이며 기자 앞에서 눈물까지 글썽이며서 취재하였다.  구청에서 무더기로 쌓인 개뼈는 비데오로 촬영하여 사진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 비데오도 볼 수 있도록  구청에 요청하려고 한다.

약 1m 높이의 오물

냉동고 속의 개 사체들 약 170마리. 작은 개들도 많이 보인다. 죽였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개 사체들을 냉동고에 넣어놓고, 한 마리씩 꺼내 살코기로  파는 것 같다고 하였다.

개고기 판매를 위한 개 사육장인 동시에 도살장이며 쓰레기장이다. 악취 속에서 구청에서  50명의 인원을 동원하여 정리하고 있다. 견사 속에는 많은 개들이 서로 엉켜서 다 죽어가고 있었으며 이미 죽은 개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였다. 여기 투입된 50여명은 물려죽거나 병으로 인하여 죽은 개들, 또  죽어가고 있는 비참한 개들, 냉동고 속의 무데기 개사체, 말할 수 없이 더러운 환경을 보면서 "개고기를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다시는 먹을 마음이 나지 않겠다"고 말한다고 하였다.

위에 보이는 새 견사는 구청 직원과 용역인원들의 노력으로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은 인도 쪽으로 임시 사육장을 만들어 개를 이 곳에 옮겼다.  덕분에 개들은 잠시라도 있던 곳보다는  훨씬 깨끗한 곳에 있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개들의 미래 문제이다.  결국 모두 보신용 개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거기에다,

구청에서는 새끼 낳는 것을 막기 위하여 숫컷과 암컷을 구별하여 견사에 넣었으나  개주인은  중간 칸막이를 부수어 개들을 교배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새끼를 낳아 자산을 불리겠다는 것이다.  암컷 한마리가 발정기가 되면 숫컷들은 암컷을 차지하기 위하여 무섭게 싸우며 약한 개는 죽을 수도 있고,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된다. 불임수술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많은 개들 수용은 그것 한가지 일만 하여도 지옥이 될 수 있다.

이 애들의 미래는 어두운 먹구름만 보일 뿐이다.  만약  개주인이 욕심을 버리고 3000만원 공탁금을 가져가고 개들이 구청 소유가 된다면  여러분과 함께 이 개들의 입양을 주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비인도적이고 추악한 일을 근절하는 방법은 일부 우리 국민들의 개고기 먹는 습관을 고치는 것과 정부 또한 개고기 금지 법안과  올바른 동물보호법을 하루 속히 만드는 길 뿐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국민 건강도 인간성도 회복될 것이다.





남동구청 홈페이지 구민의 소리에서 동아일보를 본 지역구민 서보욱학생의 민원제기에 대한  답변내용

오늘 동아일보에서.
남동구 장수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에서 운영하는 애완견 번식장이 강제
철거 되어 300마리의 가랑의 개가 죽음을 당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동물들이 말을 못 하지만 생명체로서 최소한의 권리는 지켜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남동구에서 수 년 전부터 300평 부지의 번식장을 자진 철거하도록 통보
했다고 하지만,
구청에서 담을 부수고 150평에 수용되어있던 900여 마리의 애견을 도로
옆에 25평짜리 철책에 가둬놨다는 게 말이됩니까?
그토록 비좁은 공간에 가둬두면 당연히 많은 개들이 죽게 됩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러한 비 상식적인 강제철거를 결정 내린 사람은 누구인가요?
동물의 생명은 몇 백마리가 떼죽음을 당해도 괜찮은건가요?
이토록 생명을 경시하는 지시를 내린 구청측을 이해할 수 없네요.

[답변내용]

1. 구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댁내 평안을 기원 합니다.

2. 귀하께서 신문보도를 읽고 지적하여 주신 장수지구 견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3. 먼저 행정대집행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견사 소유자는 견이 가축에 포함되지도 않고 살아있는 동물로서 행정관청에서도 본인 스스로 이주하지 않는한 행정대집행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법의 맹점과 행정대집행시에는 견이라는 특수성으로 언론이나 제3자가 본인편에서 대처하여 주리라는 것을  알고 타인 소유의 토지를 6년 넘게 무단으로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항에서 턱없는 보상을 요구 한 사항으로,

4. 신문 상에서 보도된 사항은 견사 소유자 의도대로 견이라는 특수성을 이용하여 현장확인이나 검증없이 견사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부분을 그대로만 인용 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동 견사는 애완견이 아닌 잡종견으로 사실상 식용으로 사육 및 매매 되고 있는 견으로서,

행정대집행 이후에도 2차에 걸쳐 약 100~150여마리를 매도 하였고,



행정대집행으로 300여마리(신문보도된 마리수) 가량의 견이 죽었다는 내용은 현장확인이나 검증없이 견사 소유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인용한 오보로서 행정대집행시 인력 50여명을 투입하여 견 한 마리 한 마리를 직접 인력으로 이동 조치 하여 죽은 견은 한 마리도 없으며 신문보도 내용은 행정대집행 실시전 우리구에서 사전현장 조사 결과 이미 죽은견을 대형 냉장고에 보관중(식용으로 판매하기위한 것으로 판단)에 있었던 것이며,

900여마리견이 150평에 수용되어있던 견을 25평 철책 수용 하였다는 내용은 900마리가 아닌 대집행후 확인결과 약320여마리(강아지 약100여마리 포함)로, 당시 150평(신문상에 보도된 면적)의 견사라고 하나 사실상 견사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거용 하우스 였으며 견은 하우스내에 닭장 형식으로 약 70㎝*60㎝*70㎝정도의 철장에 견 5~6마리씩 가두어 사육하고 있어 제대로 움직일수도 없었을뿐 만 아니라 견 배설물이 약1m 정도 쌓여(견 사육이후 한번도 치우지 않은 것으로 판단) 마스크나 별도 도구없이는 사실상 견사내로 진입하기조차도 어려웠던 실정으로 일부 견은 병들고 들쥐에게 뜯겨 보기에도 흉측할 정도로 열악한 조건 이였으나 견을 임시 이전 하면서 오히려 활동이 가능해졌을뿐 만 아니라 환경이 개선(당초 견사와 비교)되었으며 견사 소유자 역시 이러한 이유로 현 견사 위치(도로)에서 이전 불가를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견사 소유자의 이러한 사항을 예측하고 대집행 당시 견사 소유자를 비롯한 인근 주민과 이해관계인, 경찰관등을 입회토록 하였고 집행 장면을 공개 하는등 상기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사진,비디오등)까지 확보 되어 있으나 다소 혐오스러운 장면이 있어 게재는 생략 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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