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땅의 개학대와 동물학대는 개고기문제와 떠나서 생각될
수 없는 일입니다. 개식용으로 인해 인간과 가장 친한개들뿐 아니라 고양이 등 모든 동물에
대한 경멸감이 팽배하고 동물을 쉽게 학대하는 토양이 조성된
것입니다.
개식용이 존재하는 한
동물보호법이 아무리 강화되어도 장수동 사건에서처럼 고통받는 개들은 전국
구석구석에서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소중한 반려동물도
결국 식용으로 전락할 수있는 위험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개식용이 존재하는 한 반려동물은 내
집에서만 반려동물이지 실수로 밖으로 나간 우리 가족 개와
고양이들은 개장수가 수거해가면 모두 식용이 되는 것입니다. 반려견,
식용견의 구분은 내 소중한 개와 고양이들을 보호해주는것이 아니라 가족같은 내 개와
고양이들 역시 식용이될 수있는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개 사육장이라고 불리는 어둡게
드리운 천막과 비닐 속에는 지금도 곳곳에서 동물들은 찢어지는 고통속에서 울부짖으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우리도 구해주세요"라고 애걸하고 있는 슬픈 눈 빛을 여러분이 보았다면 동물사랑하는 분들은 왜 개식용이 사라져야하는지를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절감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개식용으로 고통받고 학대받는 동물은 개뿐만이 아닙니다. 고양이, 야생동물들 개장수로부터 잡혀온 동물들은 모두
개처럼 비슷한 고통 속에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이땅에 이렇게 처참한 일들이 곳곳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개식용 때문인 것입니다. 개식용으로 오는 개학대는 모든 동물학대로 이어집니다. 반면 개보호가 잘 되면 고양이 등 다른동물도 보호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동물보호법이 좀 강화되었다고 안심하여서는 안됩니다. 개식용금지법안 및 개도살금지법안과 동물보호법이 함께
강화되어야합니다.
그러므로 정부에 이렇게 요구하여 주세요. "동물보호법을 강화시켜주는것은 고맙지만 개고기문제도 함께 해결하여
주세요. 그렇지 않고서는 눈에 보이지않는 곳에서 많은 동물들이 비참한 삶을 살다가 인간의 먹이로 죽어가는 끔찍한 현실은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지적해주세요
*농림부에는
댜음과 같이 요청하여 주세요.
[개도살금지조항]을 동물보호법에 넣어달라고 하십시요. 당장 개도살
금지조항을 넣을수 없다면 모든 개와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분명히 정의하여 모든
개와 고양이들을 보호할수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여 주세요. 그리고는 멀지
않은 시일 내에 금지조항을 넣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요.”
*보건복지부에는
이나라의 동물학대는 개식용이 존재하여 만연된 것이므로
[개식용금지법안]을 만들어주십시요. 또한 개식용이 이렇게
만연된 것은 보건복지부가 개장수들의 선전의 허구성을폭로하는데
게을리하고 그들의 소비자 기만 행위를 방치한 탓이니 이제라도
개장수들의 허위 선전에 일부 무지한 국민들이 농락당하지
않도록 보신탕이 국민 건강에 끼치는 폐해에 대해 대국민
교육을 실시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