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 Original Message -----
From: 이수산
To: 한국동물보호협회
Sent: Saturday, February 14, 2004 6:39 PM
Subject: [RE]한국동물보호협회

금회장님께,

오늘 보내주신 메일을 받고, 왜 금회장님께서 반려동물의 정의에 대한 주장을 그리 하시는지 그 이유를 짐작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금회장님의 반려동물의 정의에 대한 주장이 담긴 공지나 몇 편의 글을 보았을 때, 참으로 이상도 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개나 고양이의 도살금지 조항이 없이는 반려동물이던 애완동물이던 그 명칭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개와 고양이를 그 정의에 포함한다고 하여 실제로 개고기이슈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데, 왜 그리 생각을 하시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내주신 메일을 받고 비로소 그 이유를 짐작하여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메일 내용으로 미루어, 금회장님께서는 ‘반려동물 = 식용, 약용을 위한 도살이 금지되는 동물 ’ 이 자동적으로 성립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시기에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내주신 메일의 내용 중에서,

‘... 모든 개와 고양이가 반려동물로 정의되면 개, 고양이를 식용으로 사육 판매하겠다고 신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니 당연히 허가를 내 주면 안되겠지요. 몰래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물 터이니 조금은 그런 나쁜 의도로 개, 고양이를 사육 판매하려는 사람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02 농림부 개정초안> 은 제2조 (정의) 에 추가한 농림부의 ‘애완동물의 정의’ 에 따라 제 5조의 1을 신설하여 (애완동물판매업)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조항에서는 별도로 사육, 판매의 용도에 대한 규정이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라는 조건 만을, 신고하여야 하는 판매업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제2조에서 애완동물의 정의에 해당하는 동물을 이미 사람의 정서함양과 동반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제5조의 1에서는 사육, 판매가 어떠한 용도인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2 농림부 개정초안> 그대로 하고,반려동물의 정의를 금회장님의 말씀처럼 모든 개와 고양이로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개고양이식용문제는 더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개와 고양이들의 사육, 판매 용도가 무엇이 되었든지 개와 고양이를 영리를 위하여 사육, 판매하는 애완동물판매업 (사육포함)에 해당하는 업종은 신고제에 해당하는 업종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불어 <2002농림부개정초안>에서는 신고제로 되어 있지 허가제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물론, 새로운 초안에서는 이 또한 등록제로 바꾸어 허가를 요하는 업종으로 하도록 요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2002 농림부 개정초안> 제 5조의 1에서 그 업종을 허가제로 규정하여 놓았다고 하여도 금회장님의 주장처럼 <2002 농림부 개정초안> 제2조의 애완동물의 정의를 모든 개와 고양이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5조의 1에 의한 개, 고양이 사육, 판매업이 그 용도가 무엇이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모두 해당되기에 개고양이식용을 목적으로 한 사육판매업에 대하여서도 그 합법성 부여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애완동물 (애완동물이든, 반려동물이든 그 용어가 무엇이든 간에) 이라고 정의한 동물이라고 하여 당연히 식용, 약용 도살이 불법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금회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2002 농림부 개정초안>에서 애완동물 (애완동물이든, 반려동물이든 그 용어가 무엇이든 간에) 의 정의를 모든 개와 고양이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초안에 ‘개, 고양이 식용약용 금지조항’ 이 포함되지 않는 한, 개 고양이를 어떠한 용도로 사육하고 판매하던지 이를 신고제로 하게 되어 그러한 업종도 합법적인 업종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오히려 문제를 더 심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위 애견농장이라는 곳에서 함께 식견을 사육하고 또 애견농장으로 들어오는 유기견들이나, 더 이상 종견이나 애견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개들을 식견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그렇기에 더욱 ‘개고양이식용약용사육금지’ 조항이 없이는 아무리 반려동물의 정의를 모든 개와 고양이로 하더라도, 그러한 업종이 신고제이든 허가제이든 정부에 신고 또는 허가를 하는 업종으로 되고 이에 실제로 개, 고양이 식용 약용 도살의 현실을 개선함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오히려 개고양이식용약용도살을 목적으로 한 사육판매업의 경우까지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초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저는 반려동물의 정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동물단체의 초안에 ‘개고양이식용약용도살금지’ 조항을 반드시 초안에 포함시켜 요구하고, 십중팔구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이 조항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 자명한 농림부에 대비하여 동물단체의 초안에는 실질적으로 개고양이식용약용도살을 제재할 수 있는 ‘보호조항’과 ‘학대조항’이 반드시 이번 농림부의 개정초안에 포함이 될 수있도록 모든 동물단체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02 농림부 개정초안>을 더 이상 논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위에서 설명 드린 이유에 의한 것입니다. 게다가 농림부에서 <2004 농림부 개정초안>을 작업 중이라고 하는데, 굳이 이미 동물단체의 반대로 보류되었고 우리나라의 개고양이 식용약용도살 현실과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초안을 더 이상 거론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별 의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보다는 동물단체들은 농림부가 <2004 농림부 개정초안> 에 개고양이식용약용도살 금지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개고양이식용약용도살을 규제할 수 있는 다른 관련 조항들을 포함한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향후 언젠가는 개고양이도살을 불법으로 금지하는 명문조항이 동물보호법에 추가되는 그 날까지, 아직까지도 개고양이식용약용도살이 묵인되는 ! ! 우리나라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과도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번 개정에는 반려동물관련한 산업의 규제와 반려동물 소유자와 관리자의 의무를 세부적으로 규제하는 하위법령이 동시에 제정될 수 있도록 하여 날로 그 피해가 심각하여지는 애완동물 관련 산업의 규제와 애완동물의 무분별한 증가와 유기동물로 인한 사회문제의 대책 또한 하루 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동보위 초안에 대한 수정건의안>에서 반려동물의 정의에 쉼표를 사용한 것은 개와 고양이를 하나로 묶고, 그리고 기타 반려동물에 해당하는 다른 동물들을 반려동물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하는 국어학에서 쉼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장 안에서 짧은 휴지를 나타내는 쉼표의 반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된다.
(1) 같은 자격의 어구가 열거될 때
(2) 짝을 지어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
(3) 바로 다음의 말을 꾸미지 않을 때
(4) 대등하거나 종속적인 절이 이어질 때
(5) 부르는 말이나 대답하는 말 뒤
(6) 제시어 다음
(7) 도치된 문장
(8) 가벼운 감탄을 나타내는 말 뒤
(9) 문장 첫머리의 접속이나 연결을 나타내는 말 다음
(10) 문장 중간에 끼어든 구절 앞뒤
(11) 되풀이를 피하기 위하여 한 부분을 줄일 때
(12) 문맥상 끊어 읽어야 할 곳
(13) 숫자를 나열할 때
(14) 수의 폭이나 개략의 수를 나타낼 때
(15) 수의 자릿점을 나타낼 때

일례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구 다음에 쉼표를 찍게 되면 그 형용사구는 바로 다음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언급되는 명사를 수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반려동물의 정의에서 사용한 쉼표는 개와 고양이를 하나의 그룹으로 보고, 그리고 그 뒤에 설명한 해당동물을 접속사 ‘그리고’로 연결하여 개와 고양이와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사용한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제가 국어학 전문가가 아니므로 확인을 하여야할 것이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려동물의 정의에 아무리 모든 개와 고양이를 포함시킨다고 하여도 만일 도살금지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면 개고양이식용이슈 관련하여서는 그다지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회장님, 모든 동물단체들이 바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바라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론상의 차이나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각기 그 해석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이 땅의 동물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이 모든 부당한 행위를 종식시키고 동물에게나 인간에게나 불필요하게 초래되는 고통을 막아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간의 편의와 편리, 그리고 영리를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착취되고 학대되는 동물들, 그들 또한 이 지구상에서 생존할 권리가 있는 생명체라는 것을 앞서 깨달은 사람들로서 동물들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그들의 생존권과 복지를 위하여 대신 이를 항변하여 주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이러한 깨달음을 일깨워 주고자 하는 것이 아?! 年쩝熾?

금회장님, 비록 금번 동물보호법의 개정에서 당장 이 땅의 개고기이슈를 해결할 수 없다 하더라도 부디 동보위에 참여한 모든 단체들과 함께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개고기이슈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가능한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동보협의 힘을 보태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수산 올림

---------[ 받은 메일 내용 ]----------
제목 : 한국동물보호협회
날짜 : Sat, 14 Feb 2004 00:35:31 +0900
보낸이 : "한국동물보호협회"
받는이 : 이수산

이수산씨에게

박창길 교수가 보내주신 이수산씨의 메일 잘 읽었습니다.

박 교수님께서는 이수산씨의 글이 입장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었는지 그
리고 이수산씨의 충고에 따를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없더군요.

저는 이수산씨가 우리나라에서 개, 고양이 식용 불법화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개, 고양이 식용 불법화 및 그러한 법의 시행은 동물활동하는 모든 이들이 힘껏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개정법안에 개고기 합법화의 소지를 줄 수 있는 문제조항을 수정 개선하여 개,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정의함으로서 미래에라도 개, 고양이 식용도살을 확실히 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여건을 먼저 조성하여 기존 동물법 보다 한단계 나은 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개정안을 개고기 합법화에 이용할 생각이 아니라면 동물보호 차원에서 현재에도 큰 어려움 없이 들어 줄 수 있는 요구사항*이고 개, 고양이 도살을 앞으로 없애는 데 조금은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이 번 개정안에서는 사실 반려동물 판매에 대한 규제 외에 별 달리 반려동물 학대에 대해 특별한 엄벌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하위법령이 장래에 생길 경우모든 개, 고양이를 반려동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떠한 목적으로 키워지는 개 고양이라도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간담회 때 반려동물의 정의에서 목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제가 그토록 반대했을 때 같이 참석한 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부차적인 요구사항에만 매달리는 것 같아 우려를 했었는 데 이수산씨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고기를 없애는 것이 우리나라 동물보호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두들에게 설명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수산씨 이 메일을 읽고 우려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수산씨는 동물보호법이 지금까지 보류된 것은 개정안에 찬반의사를 분명히 밝혀서이니 지금 그 과정을 반복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단체에서는 이미 농림부안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밝혔으나 농림부가 계속 고집을 부리고 문제조항 바꾸기를 거절해 왔고 또 간담회에서 농림부와의 대화 후 개고기를 합법화 할 소지를 제공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운동하는 사람들이 단합하여 문제 조항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도움이 더 될 수도 있다고 믿어 한 목소리로 이 조항에 대해 철저히 반대해 주도록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정안에 대해 찬반을 분명히 하는 것은 특히 문제가 되는 조항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제가 몇번씩이나 누누히 강조했던 문제조항의 개선은 우선적인 요구사항으로 이를 농림부가 받아 들이지 않는 한 개정안은 거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정법안에서 빠진 부분 중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요구사항들은 강력한 권고 사항으로 넣으면 될 것입니다.

이 점을 박교수님도 이해한다고 생각하였는데 요구사항이 저번 간담회 때 보다 오히려 더 늘었더군요. 거기다 아예 새 동물보호법을 작성해 읽
어보라고 보냈는데 이수산씨의 문제점 지적만 보아도 시민단체안을 검토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 지 짐작이 갑니다. 개정법안 추진 일정을 보면 관련단체 의견 수렴은 2월까지이고 3월이면 이미 관련부처 협의 기간이 됩니다. 정부가 일정을 조금 늦출지 어떨지 또 늦추면 얼마나 늦춰질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시간 절약이 어찌 중요하지 않은가요? 또 제가 이미 지적했듯이 이미 정부가 하겠다는 것을 요구사항이라고 넣으면 협상력 약화를 초래합니다.

또 제가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은 이수산씨 말 중에개 고양이 식용도살을 불법으로 분명히 하는 조항 없이 모든 개와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하는 경우 개정법안 제 5조의 1에 의해 개, 고양이를 식용으로 사용 판매하는 경우에 신고제로 되는 업종이 된다는 것을 제가 간과하고 있지 않으신가 생각하신다는 부분입니다.

모든 개와 고양이가 반려동물로 정의되면 개, 고양이를 식용으로 사육 판매하겠다고 신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니 당연히 허가를 내 주면 안되겠지요. 몰래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물 터이니 조금은 그런 나쁜 의도로 개, 고양이를 사육 판매하려는 사람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이수산씨의 반려동물 정의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우리의 입장으로 제안 1을 대안으로 제시 합니다.

(반려동물이란 개 고양이, 그리고 인간의 정서함양과 동반의 유대관계를 갖는 모든 동물을 말한다)

이 문장은 개 고양이 다음 쉼표(,)가 있습니다. 마침표가 아닙니다. 이 것은 문장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와 같은 말은 (와) (또한) 입니다. (와)를 넣어 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이란 개 고양이,(와) 인간의 정서함양과 동반의 유대관계를 갖는 모든 동물을 말한다.

개 고양이와 모든 동물이 (그리고)로 서로 똑같이 연결이 되어# 인간과 정서함양과 동반의 유대관계라는 수식(의미. 뜻)을 받습니다.

판사 앞에서 정서함양 동반의 유대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반려동물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협회제안1

<반려동물이란 개와 고양이를 말한다. 다른 동물의 경우 정서함양과 동반을 위해 키울 경우 반려동물로 간주한다.>*


2004년 2월 14일 한국동물보호협회 금선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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