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 11단독 김형연 판사는 28일 이아무개(29)씨가 ‘수의사의 잘못된 진료로 기르던 개의 다리를 자르게 됐다’며 김아무개씨 등 동물병원 수의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의사가 강아지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치료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씨가 청구한 1천만원은 너무 과하고, 지난 96년부터 개를 키운 점을 고려해 적정 위자료를 200여만원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2년 4월 자신이 키우던 개의 뒷다리에 깁스를 한 뒤 개가 다리를 긁는 등 이상을 보였지만 병원 쪽에서 ‘낫는 증상 중의 하나’라며 치료를 해주지 않는 바람에, 뒤늦게 다른 병원에서 개의 썩은 다리를 절단했다.
이씨는 같은 해 5월 **병원 수의사 2명을 상대로 모두 1200만원의 손배소송을 냈다.
2004.1.29 (목) 00:26 한겨레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