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최근 개고기 업주들의 "즉석보신탕" "개고기 쇼핑몰"이 또는 지난 6월에는 월드컵시식회 등의 개고기 업주들의 즉석 방자한 행동은 전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책임이니 그 곳으로 항의를 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방송국과 언론과 개고기업주와 싸울 생각은 절대하지 마세요. 그 힘으로 정부와 싸우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명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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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84년도 6월 식품접객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42 조 (식품 접객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법 제 31조의 규정에 의함]

21조. 보건 복지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국민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인정하는 식품은 조리 또는 판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2조. 축산물 위생처리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은 이를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대한 운용지침(84년도 6월. 보건복지부)
  
- 혐오식품의 정의 :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보신탕, 뱀탕,토룡탕,  굼벵이탕, 개소주 등의 식품을 말함.
  
*  위반업소 처벌내용(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대중음식점(허가)에서 판매행위 :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 무허가 업소 : 전부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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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법이 있어도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개고기 식당을 단속하지 않았으며 정부의 묵인하에 개고기 업주들은 간판만 속여 달면 모두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신탕만 들어가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요, 건강원, 사철탕, 영양탕 등 다른 이름으로 속이면, 모른 척 모두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를 그냥 둔다는 것은 보신탕을 묵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강력한 항의 팩스, 편지를 보내주세요.
인터넷을 사용하는 분들은 인터넷을 최대한 이용하여 주십시요.


  ●김성호 보건복지부장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우 427-721)<개,고양이 무허가 식당 단속내지 허가취소요구>
보건복지부 장관실팩스;02-503-7551 또는 개인편지.
김성호장관이멜주소: minister@mohw.go.kr

●이영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우 122-704)
<개,고양이 무허가 식당 단속 내지 허가취소 요구>
청장실 팩스: 02-354-8622  또는 개인편지.
이영순청장이멜주소: leeys@kf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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