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를 뿌려 고양이를 불에태워 죽인 남자를 고발(사건번호 제2009 000326호)했지만, 벌금은 겨우 20만원에 불과하여, 많은 사람들이 허탈해하였습니다. 저 역시 그 소식을 듣고 헛웃음이 났더랬습니다. 최소 100만원 이상은 벌금으로 매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우리나라 이 정도 밖에 안되는지...
협회도 판결에 대한 항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항고시한인 30일을 경과하여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은 일은, 판사와 검사가 얼마나 가벼운 판결을 내렸고 또 그렇게 하도록 했는지 여러분들의 항의와 건의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항의, 건의할 곳
1.대구지법에 바란다http://daegu.scourt.go.kr/advice/AdviceLis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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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구지검 의성지청 자유발언게시판 http://uiseong.dpo.go.kr/user.tdf?a=user.board.BoardApp&c=2001&chungcd=01040105&catmenu=040101&board_id=sppo_opinion
3.대구지검 의성지청 민원제기 http://i-minwon.spo.go.kr/petition/user.tdf?a=appeal.AppealApp&c=2000&bbs_cd=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