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날 경찰분 불러서 신분조회 요청하고
20일 월요일에 마포구청 가서 담당분 윤성환씨 만나 얘기를 나눴습니다.
진행이 척척 진행될 줄 알았는데 기대와는 정 반대로 구청 관할이 아니라 경찰서 가서 고소, 고발을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처음엔 좀 짜증도 나고 화도 났지만 얘기를 들어보니 동물 판매에 관한 15조 1항을 보면 과태료 사항이 아니라서 구청에선 접수를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날따라 컨디션도 안좋고 시간대도 안맞아서 경찰서는 다음날 갔습니다.
21일 오늘 마포 경찰서 가서 고발장 비슷한건데요 진정서 쓰고 진정서 들고 지능수사팀 가서 30분 정도 경찰분이 질문하는 것을 대답해서 6장 분량의 조서 작성해서 지장찍고 신분증 복사하고... 정식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꼬리를 무는 애매한 상황은 과태료인지 과태료가 아닌지 하는 것인데요 제 경우엔 과태료 사항이 아니라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보통 과태료는 목줄을 안한 것 같은 가벼운 사항이고 과태료가 아닌 사항은 동물 학대해서 피가나고.. 그런 좀 과격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동물 보호협회쪽에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항일 것이라고 얘기하셨지만 경찰서측에선 100만원 이하의 벌금?(과태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찰분이 좀 회의적으로 얘기하신 것은 15조 1항은 동물판매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업'이라는 단어를 지적하시더라구요 '업'이라고 함은 '업자', '업체' 라는 말인데 이 아줌마는 업자는 아닌 것 같으므로 무혐의로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업' 의 기준은 15마리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라고 하던데요 강아지 고양이 합치면 8~9 마리 밖에 안됩니다만 병아리가 20마리 정도 있으니까 잘 모르겠네요. 법에 나온 동물이라 함은 강아지 고양이 닭은 해당되는데요 병아리는 해당되는 지 모르겠습니다. 짜증나는 소리이긴 하지만 일단 법에 명시한 것에 의해 진행되는 만큼 법대로 따라야 하겠네요.
제가 할 건 다 한 상태이구요 기다리는 것만 남았습니다. 경찰분도 반신반의 합니다. 확실하게 처벌된다라고는 말 못하시구요 처벌 안될 가능성도 크다고 얘기시하십니다. 아줌마 볼때마다 증거사진 계속 찍어놓고 어느정도 자료 모이면 전에도 고발한 기록이 있고 하니 처벌될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