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임대원입니다. 저는 짱아라는 삼색고양이와 고롱이라는 고등어무늬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은 2호선 지하철 복도나 출구에서 강아지, 고양이, 병아리를 상습적으로 파는 아줌마가 있어서 여섯 번 정도 주의를 줬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팔고 있어서 오늘은 112 전화 해서 경찰분 오게 했습니다. 경찰분이 최소 장사는 못하게 할 줄 알았는데 발뺌하셨습니다. 구청에 전화하라고 해서 전화했더니 밤중에 담당자도 없고.. 그런 말 해서 담에 전화 한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에 인터넷 까페에서 읽었던 글을 메모한 것이 있어서 고양이를 학대, 포획, 도살, 판매 등은 불법 행위로서 동물보호법 7,25조 야생동물 보호법 8,9,10.70조... 읽어 드렸더니 벌금형은 경찰 관할이 아니고 처벌 되는 것은 경찰과 관련된 일인데 어디에 해당되는 지 잘 모르니까 알아보는 척 하다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하시더니 저보고 그냥 가랍니다. 근처 시민들도 불쌍한 아줌마가 불쌍한 동물 팔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큰소리 치니까 다들 아줌마 편 들고 해서 한바탕 말싸움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분한테 제 이름과 전화번호 남기고 저도 경찰분의 이름과 직책 메모하고 집에 왔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애완동물은 애견샾에서만 팔 수 있는 것이고, 정해지지 않은 장소에서 물건 파는 것도 위법일텐데 말입니다. 경찰분과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은 다른 것 같습니다. 경찰분이 그러시는데 대규모가 아니라서 처벌 안된답니다.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해서 글 남깁니다. 괜히 성질내고 그랬더니 일도 잘 처리 안되고 기분만 나쁘네요
저좀 도와 주세요 처벌 가능한 법과 절차 처벌이 안되면 벌금형이라도 어떻게 안될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급하게 두서없이 쓴 글 양해 바랍니다.
혹 사진을 찍어두셨는지요. 찍어셨다면 이멜로 협회로 보내주시겠습니까?
보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