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검토'가 좋게 들리지 않지만,
포기하지 말고 생각나는대로 편지를 보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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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개 식용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합동으로 2003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협의한 바 있으나,
- 안타깝게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라는 결론이 도출됨에 따라 신중한 처리를 위해 본건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 하지만 귀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동물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을 ‘08.1월 개정·시행하였으며,
- 동물등록제, 동물학대 행위금지 등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 등을 위한 정책적 기반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개·고양이 등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및 사회적 인식 확산 등을 위해 동물보호 교육·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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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민원만족도는 이러합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아주불만)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이해 부족)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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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및 복지정책은 개고양이 식용,약용,도살을 금지시키는 것으로 기반을 잡아야합니다. 가장심각한 학대가 개사육장,도살장,건강원,재래시장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와 식용으로 나누어 먹겠다는 의도라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개고양이를 먹고 약에 쓰는 일이 계속된다면, 동물보호법은 그다지 의미가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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