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7일 대전 동구 2동에 사시는 주민이 신흥초등학교 가까이에 있는 불법, 잔인한 도살장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분은 그 곳에서 여러 형태의 잔인한 개 도살 장면을 목격하였지만 증거가 될 만한 사진이 없어, 증거 사진 한장과 비명 소리를 디카에 녹음 좀 시켜달라고 부탁 하였지만 전혀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경찰 신고는 어려워 동구청과 신흥초등학교에 항의하여 "그 도살장을 없애는데 적극 나서라"고 하였습니다. "무조건 초등학생들에게 인성과 정서교육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는 아주 좋은 이유를 가지고 경찰, 교육청, 시장, 동구청 등에 강력하게 부탁하여 그 도살장을 쫒아내는데 적극 노력하라. 학교서 그렇게 무심하게 놔 둔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계속 방치하면 학부형을 동원하겠다"는 등으로 교감선생님으로부터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신흥 초등학교 교장실로 학부형들이 전화 항의 하는 일입니다. 회원들 중 신흥초등학교 학부형도 계시겠죠???. 적극 전화항의하여 학교가 발 벗고 나서도록 합시다. 학교 전화 번호 042-384-7408.
>시장님 처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꼭 끝까지 읽어주시고 엄중히 다스려주시기를
>다 시 한번 간곡히 부 탁 드립니다
>
>답변으로 시장님의 시간을 빼 앗는 것 같아 가능한
>시장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인고의 시간들을 보네고 있습니다
>
>시장님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건
>살아가는데 필요한 많은 물 질 보다는..
>마음을 나누며 함께 갈 수 있는
>마음의 길동무 입니다..
>
>지금 정부가 식용으로 단정 지으시고 있는 우리의 누렁이 백구들
>또한 애완견이라는 호칭으로
>우리 생활에 깊게 자리하고 있는 수종의 소형강아지 등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길동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
>일반인들의 편견처럼
>사람의 관계 가족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여서도 아니며
>사회와 문을 닫고 소외되어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늘이 조금 나약하게 내려주신 생명들
>그러나 평등한 사랑으로 내려주신 이 생명들을
>그들보다 낳은 능력을 선택받았기에
>그 능력을 조금이나마 나누고 저
>인간만이 행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랑의 길을 가고 있을 뿐 입니다
>
>능력자의 도리이자
>인간의 기본적 양심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
>비정하고 야만적이기 그지없는 정책으로
>신기루가 되어가는 생명들을 바라보며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찿아 헤 메이듯
>저이들은 오늘도
>인도적인 정책을 꿈꾸고 기대하며
>아픔의 길을 걷고 있는 것 입니다..
>
>부디 편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의 사막에서
>신기루 같은 생을 너무도 힘겹게 살아가는
>죄 없는 생명들의 아픔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아시스처럼..
>생명들의 목마름으로 타는 삶에 희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
>어쩌면 인간이 아니면
>그 생명들의 삶이 이토록 황폐하지는 않을것입니다
>수많은 동물들에게
>우리 인간이야말로 가장 포악하고 두려운 적 이였음을
>이제라도 속죄하며
>그들이 그들 나름의 습승에 맞는 삶을 개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인도적인 정책으로 나아가 주시기를 바라고
>또 두 손 모아 부 탁 드립니다
>
>가정 깊숙이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반려 견 불임정착 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그들은 사랑하는 다수의
>주인에게조차
>용돈을 벌기위한 목적의 대상이 되어
>늙고 병든 몸으로 매정하게 차가운 거리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개 식용금지 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물보호법은
>아무런 가치를 발휘 할 수조차 없으며
>곳곳의 개식용 업자들은
>생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말로 표현 할 수없는
>끔직한 고통을 주며 무참히 죽이고 있습니다
>
>따뜻한 시선한번만으로도 맹목적으로 사람을 좋아하는 순진하고
>충직한 그 생명들이 왜
>인간의 포악한 손길에 그토록 그 괴로움을 당해야하는지요
>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
>모든 동물들이 인간들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것에 조금이나마
>죄의식을 느껴주시고
>우리들이 길들여온 반려동물 만이라도
>인도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개 식용금지 를 시급히 이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
>하늘을 가르는 법도
>결국 인간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저런 것들이 이유가 되어
>잘못된 악의 고리를 끊치 못하신다면
>
>인간만이 월등하다며
>악습을 방관하신다면
>
>인간 또한 그 악습의 굴레에서 파멸하고야 말 것입니다
>
>사랑을 행하고 살아가는 자
>결코 하늘도 외면치 못 하실 것입니다
>
>선(善)을 행하고 살아가는 자
>가는 곳곳마다 의로운 씨앗을 심을 것입니다
>
>진리와 정의가 사라진다면
>세상은 보다 더한 아비규환으로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사랑과 자비는 평화의 산물이며
>
>진실과 성실함은 믿음과 기쁨의 산물이며
>
>근면과 겸손함은
>부덕의 산물임을 깨닳게 해주어야합니다
>
>강자와 약자를 구분지어
>포악한 지배만이 최고의 삶이라고 전해주고 있는
>사리사욕 에만 급급한 어른들의 수치스러운 가치를
>그대로 물려주려하시는지요
>
>부디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주십시오
>
>분명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덕망 과 근면함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
>시장님께서도
>자녀들에게 훌륭한 성인이 되라시며
>
>동서양 먼저가신 선인들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그 분들께서 남기신 주옥같은 명언들을 거울삼아
>나라의 소중함을 알고
>이웃과 동기간에
>서로서로 아끼며 사랑하고 훈훈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좋은 글귀를 보실 때면
>아마 자녀분들과 함께 그 의미를 세기며 나누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
>우리들의 잘못된 오욕으로 후손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남겨주고 싶지는 않을 것 입니다
>
>봄의 하늘빛이 이리도 청명하여도
>투명한 바람의 숨결이 이리도 향기로워도
>
>공평한 자연이 주시는 이 자연의 은혜조차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너무도 가엾고 애처러운 생명들
>그들의 억울한 삶이 이제는 종식되어야 합니다
>
>2008년 동물학대 개정 법안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도심 공터,
>전국 군,면, 읍, 마을 곳곳, 산속 곳곳에서 개를 학대, 도살합니다.
>쉰내 나는 음식찌꺼기를 먹으며 언제나 공포와 자유롭지 못한
>육신의 고통을 안은 체
>죽음으로 던져지는 생명들에게
>시장님의 인도적 노력으로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고 또 원 하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이 땅의 모든분들은
>시장님을 경애하며 시장님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되고저
>노력하는 국민이 될 것입니다
>부디 헤아리고 또 헤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
>
>동보협 게시판에 올라온 어느 분 의 글입니다
>
>((지 금,심정 을 무어라고 말해야 할지....마음은 공황상태입니다.
>대전 가까운 곳에서 개장수잡놈이 여편네와 살아있는 개(그것도 아주 작은 개)를
>산채로 불구덩이에 집어넣었고,
>비명소리와 찢어지는 소리를 학부형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초등학교부근에서 날마다 벌어지는 못 볼 광경이며
>사람으로선 하지 못할 천인공노할 짓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교장실에 구청에 시청에 전화를 햇습니다.
>구청 담당자 놈,하는 말이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생계인데 어떻게 하냐구요.
>치가 떨렸고 다리가 후둘 거렸습니다.
>전화론 안 될 것 같아 직접 찾아가봐야 되겠습니다.
>제보해주신 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냥 넘어가선 안 될 것 같지만 개인의 힘으론 너무나 역부족이라는 것을
>가슴이 찢어지도록 통감했고 공권력 없는 현실에 가슴이 무 너 집니다 .
>지금도 그 처참하게 태워 죽이는 애들의 단발마의 고통에 가슴이 재가 될 뿐입니다.
>어떻게든 그곳을 폐쇠 시켜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고,
>동구청에 직접 찾아갈 것입니다.
>이 나라의 동물보호법이 왜! 이런가요!!! 가슴에 피멍이 듭니다. 2009/03/21))
>
>
>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땅 곳곳에서 생명들이 격 는 고통의 일부분입니다
>비록 짧은 글이지만
>악을 방관하는 우매한 교육과 행정 등
>추악한 생업의방식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묵고하시지 마시고
>그 업소를 부디 폐 쇠 조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 탁 드립니다
>또한 담당공무원의 윤리성이 상실된 답변을 크게 꾸짖어 시어
>다시는 그런 몽매한 생각을 마음에 담지 못하도록
>조취해주시기를 간곡히 부 탁 드립니다
>
>문제제기가 된 장소는
>동구청관할이며
>대전시 인동 신흥초등학교 인접한곳에 있는 곳이라 하였습니다
>
>하물며 초등학교 근처에
>어찌 도살장 내지는 식용업자들이 허락된다는 것인지
>대한민국의 교육정책 어디까지 추락 할 것인지
>너무도 어지럽습니다
>
>부디
>형식적 민원이라 쓰레기로 던지지 마시고
>피눈물로 써 내려간 저의 절규를 헤아려주시기를 부 탁 드리면서
>두서없는 글을 끝내겠습니다
>
>어서어서 인도적인 동물보호법과
>반려동물 식용금지 가 이루어져서
>국가적으로 유난히 어려움이 많은 이 시기에
>시장님의 다망하신 시간에
>고초를 더해드리는
>이러한 민원제기를 드리지 않는 날이 오기를
>영혼의 가슴으로 소원 합니다
>
>시장님의 건승하심을 바랍니다
>
관련증거가 없으니 처벌은 할 수 없다고 하는데....안타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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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국 경제진흥과 답변일자 2009-03-23 10:41:28
먼저 우리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갖고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민원방에 올리신『신흥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개잡는 집을 신고합니다』 민원처리를 위하여 현지 출장하여 내부시설을 점검해 본 결과 개를 도축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어 개를 도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민원처리를 위해 관련법규를 검토해 본 결과
○ 적법한 도축장에서 개를 도살하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도살하는 행위임에는 분명하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의 정의에서 개는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불법 도축업으로서의 고발조치할 근거가 없고
○ 동물보호법 제7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의 규정에 따른『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다른 동물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등이 있으나, 이러한 행위를 현장에서 목격하여 고발조치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과 환경위생정화구역은 가축시장 및 도축장(관련법으로 허가된 도축장)이 해당되나, 위 도축장은 관련법에 의한 도축장이 아니므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동부교육청)
○ 가축분뇨이용의관한법률 제11조(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의 규정 따라 소, 돼지,개 등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신고 대상 면적은 60㎡이상이나, 위 도축장은 면적이 60㎡이하로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주에게 개 소음 문제 등 주변 환경정리 및 청결상태를 유지토록 주지시켰으며 다른 곳으로 이전을 권유한바 이전할 대지를 물색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전독려 및 동물보호법 제7조(동물학대등의 행위)의 규정에 따른 위법사항여부에 대하여 수시 점검하여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