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몇달전 공동주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도 오피스텔 ,, 공동주택에서 살았지만 아가들 키우는데
한번도 문제된적이 없었습니다,,그것도 임대로 살면서요..
이번에 12세대정도 되는 공동주택 분양을 받아 이사를 하고
몇일전 처음 1차 반상회가 열렸습니다..
반상회에서 한두집 아주머니들께서 강아지 키우냐고 하시면서
도대체 몇마리 키우냐고 ,, 3마리 키운다고 하니 헉!! 하시면서
저희아래층 아주머니는 강아지 뛰는소리도 들리고
강아지 짖는소리때문에 잠을 못자겠다고 합니다,, 윗층 한 아주머니도
강아지 짖는것때문에 짜증이나신다고 하시더군요..
그치만 우리 아가들이 시도때도 없이 짖는것도 아니고요,,
초인종소리가 나거나 저와 제동생이 퇴근할때만 잠깐 짖는것가지고
그렇십니다.. 여태 다른 임대 공동주택에서 살면서도 한번도
항의한번 없이 잘 키웠는데 ,,
그리고 아랫층 아주머니는 공동주택에서는 개를 키울수 없고
키울려면 각집마다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거 아냐면서 다그치더라구요,, 정말 얼굴이 빨개져서ㅜㅜ ,, 그리고 3키로 고작 5키로 아가들이 뛰는게 들린다니..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좀 알려주세요 ㅠ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습니다.. 아가들이 뛰기만 해도 못뛰게 안고 있고 ,, 짖으면 가슴이 철렁철렁 합니다,, 그렇다고 아가들 성대수술 등 ,, 아가들한테도 아픔주기 싫습니다,, 내 새끼같은 녀석들과 행복하게 살수 있게 도와주세요..
개나 고양이를 100마리 키우던 한 마리 키우던 이웃집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면 대통령이라도 간섭 못할 일입니다.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는데도 동물을 키워서는 안된다는 법이 대한민국에 없기 때문입니다.] 개가 짖는 것은 당연하나 그 소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너무 지나치면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하면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동물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나, 이웃에 작은 인정을 베푸는 것 보다 내 개인적인 욕심, 감정에만 집착하는 이웃을 만나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내 동물이 별로 짖지 않고 피해 줄 정도가 아니라면 법으로 제재받을 일도 아니며, 더구나 이웃들에게 간섭받고, 항의 받을 일도 아니다라는 것을 점잖게 이야기해주세요. 계속 간섭하면 무시하고, 할 수 있는 한 내 동물 짖는 소리를 줄이도록 노력하세요. 3마리 강아지들에게 불임수술을 시켰는지요. 만약 안 하였다면 즉시 병원에 데려가 수술 시키세요. 수술을 시키면 짖는 일, 냄새, 소변 뿌리기 등이 줄여집니다. 구체적으로 묻고 싶으면 협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