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있든 없든 관계 없이 동물을 학대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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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방법 등으로 죽이는 행위, 상해를 입히거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 도박.광고 등을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동물에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유기된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여서도 안 됩니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진료행위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일부 제외되며,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 농림부의 개정동물보호법 안내책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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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가축방역과(02-500-1933)으로 전화하여 이런 경우 처벌할 수 없는 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마지구대에서 "주인이 없는 개는 죽여도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을 하신 경찰관의 성함을 알려주세요. 협회장님께서 전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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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방법 등으로 죽이는 행위, 상해를 입히거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 도박.광고 등을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동물에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유기된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여서도 안 됩니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진료행위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일부 제외되며,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 농림부의 개정동물보호법 안내책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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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가축방역과(02-500-1933)으로 전화하여 이런 경우 처벌할 수 없는 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마지구대에서 "주인이 없는 개는 죽여도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을 하신 경찰관의 성함을 알려주세요. 협회장님께서 전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