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에 살면서 강아지 3마리를 키우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한 가지 문의 드릴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저희는 강아지 3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소형견)
문제는 바로 밑에 층에 사는 사람이
밤에 일하고 오전 11시에 들어와 오후 5시까지 잠을 자고
다시 일을 나가는..즉 보통 사람과는 달리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저희가 강아지를 세마리 키우고 있기는 하지만 사람이 있는 시간
즉 밤에는 절대 짖지 못하게 합니다.
더더욱 제가 있으면 더욱 짖지 않습니다.(저를 무서워해서..)
문제는 제가 출근하고 없는 시간 그리고 집에 아무도 없는
오전이나 오후 시간에 이놈들이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나거나 하면
짖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서 밑에 사는 사람이 예전부터 경비실에 민원을 자주 제기한
적이 있구요.
오전에 저희 어머지 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밑에 사는 사람이
동네주민들한테 저희집 강아지 못키우게 하겠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싸인을 받으러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즉 그 밑에 층에서 하는 얘기는 두마리 없애고 한마리만 키우라고
주장하는 듯 보여지는데요...
그 밑에층 사람이 온동네 주민한테 싸인을 받아서 관리소에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요..즉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절대로..저희는 남들 다 자는 야밤에 개들이 짖지 않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집에 아무도 없는 낮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답답합니다.
지금 이웃은 야간이 아니고 주간에
잠을 자야 하니 약간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불임수술은 모두 시켰는지요? 동물을
키우게 되면 조건없이 불임수술을 시키세요. 그러면 개들이 스트레스를 받지않아
덜 짖을 수 있고 냄새도 덜 납니다.
낮에 잠을 자는 사람이 개 짖는 소리에
잠이 자주 깨이니 짜증이 나서 항의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람이라도 가령 어린아기가 밤 대신에 낮에 잠을 자야만 되는 그
이웃에 큰 소리로 울어 방해를 하면 올라와서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협회가 항상 하는 이야기이지만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웃에 피해를 주면 언제든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피해를
주지 않으면 부당한 사람들의 필요없는 간섭이나 권리행사는 들은 척도 하지 말 것이며,
그러나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은 하는 것이 공중예의이며
그 것을 지킴으로서 내 동물들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마리 개들이 조금씩이라도 짖게 되면
예민한 사람은 자주 깰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이웃이 낮에 잠을 자는
그 시간에 식구 중 한 분이 꼭 있어 개들을 달래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개들이 불임수술을 아직 못 시켰다면 꼭 하셔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웃에 피해를 주는 것이 확실하다면
동의서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의서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피해를 주는 집은 시정을 해야 될 것이고 피해를 주지 않는 집은 동의서
같은 것에 신경을 쓸 필요도 없이 멋대로 하도록 내 버려두세요. 이웃에 피해를
안 주는 동물을 키워서는 안된다는 법은 대한민국에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