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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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동네 도로가에 `축산 도소매` 집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개를 직접 도살도 하는거 같습니다.

매일 트럭으로 개들을 실어오거든요..

그리고 한번씩 문앞 전봇대에 요크셔 테리어같은 작은개도 묶여있어요..

정말 지나갈때 마다 짜증나고 화가나네요..

어떻게 사람들이 지나가는 시내 복판에 그런 도축장이 있을수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요.

이럴경우 구청같은데 신고하면 법적으로 제재가 가해지나요?

kaps

2007.10.31 (18:47:49)
*.200.247.54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에서 보신용 개 사육장이나 도살을 할 경우는 위법인 것 사실입니다.
확실하게 도살하는 장면을 보고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가지고 관할 구청이나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현탁

2007.11.02 (20:33:25)
*.110.156.248

제아는 동생의 동생이 거기서 잠시 일했었다는데요 거기서 직접도살한다는군요,,
위치는요 부산시 남구 용호동 남부면허시험장 옆 교차구요..
또 매일 아침 10마리정도 되는 개들이 트럭에실려서 오는걸 봤습니다.
김소희

2007.11.03 (13:31:14)
*.207.84.14

직접 일하셨다해도 증거가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여? 동영상 촬영이나 사진이 잇어야 신고할수 있을꺼같은데여...
박소현

2007.11.05 (02:37:39)
*.151.133.12

사진 찾는 동안 애들 다 죽습니다. 거기서 일하신 분이 직접 도살한다는걸 알고 있는데
증인이지 않습니까? 바로 신고하면 경찰서에서 나와서 조사할 수도 있고, 동물학대,
불법도살이 밝혀질 수 있겠네요!
그리고 도살장이 어차피 있을거면 차라리 사람많은 시내한복판에 있어야 사람들이 동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고, 신고라도 하죠... 아무도 없는 외딴곳이나 지하에 있는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고, 있어서는 안될 입니다.

이두환

2007.11.12 (12:11:18)
*.115.67.42

그래도 사진 . 동영상은 필요할것 같아요.. 법이란것이 상황적 증거만으론 기소가 안되잖아요..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면밀히 조사해서 그곳에서 두번다시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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