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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10357 vote 0 2007.08.24 (11:30:07)

이번일로 인하여 관리사무소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아파트에 소문도 이상하게 나고 제가 분리한 입장이라
동의서를 구할수 없을거 같다고 하였습니다.
알았다면서 하시길래 이야기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서럽든지..강쥐를 키운다는 것이 이렇게 서럽고 눈치보이는
일이 돼는것이 정말 억울했지만..참았죠..
몇일이 지나고 공고가 붙었습니다.
공고내용
"애완견 사육세대에 대한 조치
공동주택관리규약 제 39조(관리주체의동의기준)제3항
가호에의거애완견 사육세대는 같은층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받아
애완견을 사육토록안내하였으니 오늘까지 동의서를 제출하지않는
세대가 있어 동의시 제출기간을연장8월30일까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세대의 대하여 관리규약제75조의 의거 과태료 100,000원을
매월부과하도록하였습니다."
정말 웃기지도 않더군요...제가 그때 이야기하면서과태료도 불법이라
며 이야기 했는데 이렇게 또 되고..
저는 오늘아침에 찾아갔고 물어보니 자기는 모른다며 관리사무소장이
동대표회의에서 결정된일이니 거기가서 물어보라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한달에 10만원씩 거두면 일년에 120만원인데
그돈으로 동물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실꺼냐고..
그러니 소장이 한다는 말이 주민들 잡수입으로 넣는다고 하시네요
제가 그랬죠..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당신들 봉이냐고
강아지를 댓가로 받은돈이며 강아지를 위해 쓰냐고
너무 기가찼고 사람 생명 보험료보다 많은돈을 내면 우리동물들
지켜줄꺼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의서를 제출할수 없다고 했죠..
강아지를 기르는데 대해서 동의를 구하지 않는 다고 동물을 키울수
없다는건 말이 돼지 않고 누가 누가 누군가에서 벌금을 물리는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왜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하지않는다
하여 왜 강제적으로 버려야 합니까?
그리고 강아지를 키우는데 동의를 얻지않으면 벌금이라는것은
무언의 협박아닌가요? 키운다는 것만으로 죄인의식을 묻게하는
그런협박으로 생각됩니다.
절대 안받고 끝까지 키웁니다.
전에는 서러웠지만 이제는 기가차서 무식한 사람들과상대안하렵니다.
규칙을 정해야지 ..동의라뇨?
누가 주체죠?  ,,,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입니다.같은이유로 힘드신분이 있다면
..같이 이해하고 싶어요...쪽지주세요

안그래도....우리강쥐가 백내장이 걸린것같아..맘이 아픈데
더서러워지내요...힘내요.!!
그리고 이렇게 동물 보호협회라는 것이 있어 몇년동안 이런일이
있을때 마다 많은 정보와 많은 힘을 얻을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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