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택에 사는데요...
1층 마당에 묶어놓은 강아지가 1층에 새로 이사온 사람들로 인해 요며칠 많이 짖었습니다.(그집에 손님이 부쩍 많더군요.)
소음신고가 들어왔다네요.
방금 경찰이 왔다갔습니다.
경찰이 울어머니께 대뜸하는 소리가...
"아줌마나 개가 귀엽지 이웃은 안그러니 시골 친척집에 갔다놓으세요"였습니다.
울강아지 9년째 키우고 있거든요.첨 있는 일이였고...경찰까지 와서 무척 당황했는데...
경찰이 한 말이 상처가 되네요.
소음신고로 문제가 생기면 경찰들 그렇게 말하나요?
소음신고에 관한 부분 보니 신고받고 오면 중재한다는데...
그게 중제인가요?
지나고 생각하니 무척 화가 납니다.
정확히 어떤 법안이있고 해결책이 있을까요...
짖는거 마저 못하게 된 그 강아지를 생각하면 눈물부터 흐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