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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관련 소비자 피해 잇따라
by 박상후 (*.140.124.135)
read 10137 vote 0 2006.06.30 (20:01:35)

애완견 관련 소비자 피해 잇따라

[뉴시스 2006-06-30 17:56]  




【대구=뉴시스】

지난 8일 대구의 한 애견판매업소에서 20만원을 주고 강아지 1마리를 구입한 김모씨(28.여)는 3일 뒤 이상을 발견, 동물병원을 찾았다.


김씨는 "강아지가 파보바이러스에 감염돼 치료를 받다 죽어 애견사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했다.


구입한지 이틀된 애완견이 설사병에 걸려 치료를 했던 한 소비자도 애완견을 판 업소에 치료비 8만원을 요구했다가 역시 거절당해 소비자센터를 찾았다.


이처럼 구입한 애완견이 질병에 걸리거나 폐사해도 교환이나 환불은 엄두도 내지 못해 속앓이만 하는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다.


30일 대구시소비생활센터와 대구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2004년 42건이던 애완견 관련 소비자피해상담이 지난해 48건, 올들어 6월 말 현재 24건 접수됐다.


현행 법규상 애완견판매업은 행정기관의 지도나 감독을 받지 않고 계약과 관련한 표준약관 조차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감당해야 한다.


대구시소비생활센터측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애완견을 구입할 때 면역이나 기생충 접종기록, 판매 당시 건강상태 등을 적은 건강기록부를 반드시 받아두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애완견 판매업 관련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할 경우 같은 종류의 애완견으로 교환이나 환불을 해 주도록 돼 있으며 '15일 이내 질병이 생겼을 경우에는 판매업소가 책임을 지고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넘겨주도록 하고 있다.


또 애완견 판매업자는 분양업자의 이름과 주소, 애완견의 출생일, 혈통 및 판매 당시 건강상태 등을 기록한 자료를 소비자에게 주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재춘기자 lee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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