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런 보호소는 폐쇄 되어야 하는건 아닌지.
그리고 보호소를 운영한다는 사람은 동물학대죄로 인한 어떤 법적 절차가 가능한지. 지금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
고통받는 동물들이 구조된후 보호가 될곳은 어디인지.
모금운동을 전개후 어떤식으로 사용되어야 하는지. 물론 첫번째가 동물치료및 보호비로 쓰이겠죠.
동물구조와 동시에 그 아주머니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필요할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충북음성의 관할경찰서나 음성군 관계자들의 조치등이 협의되어야 할것이라고 봅니다. KAPS의 구조팀과 관리부에서는 이런부분을 확인하신후 내용을 올려주세요.
저희회원들도 힘을 합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