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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입니다.. 다들 봐주세요..
by 박상후 (*.140.22.152)
read 9422 vote 0 2005.08.02 (14:18:06)

<퍼옴>

2005년 7월16일 오후 4시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동내에서는 베란다 밖으로 물건을 내던지는 넘들때문에 제 차량에다가 양방향 경보기를

달았습니다.

몇번 경보가 울려서 새벽에도 뛰어 나간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된장, 접시, 유리병, 김치등등

이번에는 강아지를 던졌습니다. 제가 베란다로 내려다보니 강아지가 꿈틀거리고 있더군요.

첨에는 더워서 강아지가 차밑에서 누워 있다보다 했더니 그게 아닙니다. 땡?餠? 있으며,

잠시후 꿈적도 안합니다. 그래서 내려가 보니 제차량에 맞고 뜅겨서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 애기 엄마보고 112신고하라 했습니다. 관리소도 같이 신고했나본데, 전화상 자기내는

"상관 없다면서 무슨 상관이냐"? 했답니다.


112 신고하라 했다는데, 우리 애기 엄마 왈 단지내에서 일어난 일인데 왜 상관 없냐? 와서

현장이나 봐라! 하니까 누군가 관리소 에서 내다보는것 같더라고요.....


관리소에서 하는 일이 도대체 뮌지요?


참고로 여기는 영구임대 아파트로 보증금에 월 임대료를 냅니다. 여기서만 15년이 넘도록

거주하면서 물건 내던지는 건수 많이 봅니다. 그러나 이번은 도를 넘어선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동물을...그것도 키우던 것 같습니다. 차에 맞은 충격으로 강아지가 배설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밥까지 주었다는 거겠죠! 밥까지 주면서 키우던 강아지를 던진거겠죠!


우리 아이가 이제 첫돌이 조금 넘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계시는 동내 할머님들이 귀엽다 하면서 지나가면서 조심하라고 물건들 가끔

떨어지는데 애기 맞으면 큰일 난다고 충고해주십니다.


우리 옆집도 얼마전에 차량에 유리접시가 떨어서 천정및 차량에 흠집이 많이 생겼고요.

저도 언젠가 새차하다보니 천정이 찌그러져 녹이 났더라고요.


이집이 분양을 받거나 제가 사가지고 왔다면 이사 갔을 겁니다.


관리소(대한주택공사)에서는 이런 주거환경 생활을 책임질 의무는 없는건지요?


혹시 사진을 첨부할테니, 분당구 야탑동 목련마을 주공1단지 106동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강아지의 소유주를 아시는분은 멜부탁합니다.

ohjinho@orgi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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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 제가 키우는 개랑 비슷하게 생겨서 더욱 맘이 안좋네요. 왜 저런 사이코 같은 인간들이

많을까요. 정신병자들..

이런 인간들 처벌은 커녕 내 물건 내맘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나올겁니다. 동물보호법도

제대로 안되어있으니 처벌도 못하구요. 그나마 있는 법이라도 어떻게든 적용해서 20만원


벌금이라도 꼭 물렸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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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 있는데 사진이 더욱더 충격적이어서요 올릴수가 없어요..

보시면 다들 화가 나실꺼예요.........

사진이 필요하신분들 저한테 애기하세요.. 보내드릴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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