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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료보험적용과관련하여
by 김귀란 (*.37.49.29)
read 8126 vote 1 2005.07.13 (15:55:46)


반려동물의 정의가 모호하다면 개,고양이들에게는 어떤일이든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에서 신분증제, 등록제 시행해도 내 개는 반려동물이 아니라고 주인이 주장하면서 각종 제도를 따르지 않을 수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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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제와 관련한 의문점 - 중요공지게시판 196번 글에서 발췌.

반려동물등록제와 관련 김류량씨가 지적했듯 이러한 등록제가 동물학대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나는 내 개나 고양이를 애완의 목적으로 키우지 않는다'라는 구실을 들어 등록을 피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등록제는 법적으로 모든 개, 고양이가 반려동물에 포함될 때에만 동물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 시 무책임한 사람들은 손쉽게 등록을 회피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제는 무책임한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지 책임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될 시 동물보호에 별반 혜택을 줄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해 애완으로 등록되지 않은 개, 고양이가 자동적으로 식용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등록제는 모든 개, 고양이가 법적으로 반려동물로 인정될 때에만 실시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글을 정부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 사랑하는 이들의 적극적 참여만이 이 땅의 동물들의 삶의 개선과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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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이 이루고자하는것은유기견없에기,개고기식용금지,등록제시행등이있습니다
>이것을한번에해결할수있는 방법은 동물병원에대한 ㅇ,ㅢ료보험적용입니다
>이유인즉슨 동물들에게의료보험을 적용하기위해서는애완동물 신분증제도,등록제드이전면시행되어야하기때문입니다
>이렀게된다면 집에서키우는동물이집을나간다 하여도경찰관이나 동물병원에서동물의목에칩을읽을수있는리더기를갖다되면그동물의득록번호및 주인신상등이아오게되것입니다
>또한이러한일하게되면 자연적으로동물보호법이강화될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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