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내에서에서는 원칙적으로 애완용동물과의 승차를 제한하고 있으나 동물. 다만, 애완용동물은 용기에 넣어 용기안이 보이지 않도록 포장하고 광견병 등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휴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하고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이 문구에 관하여 지적해주신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지칭하신것처럼 어느 한 종에 국한된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의 경우를 염두해두고 정의한것이며 따라서 애견이동장 등의 용어는 반영이 어려움을 답변해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네요.
아무리 그래도 용기라는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
다시 건의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