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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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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8 (16:46:29)
http://www.koreananimals.or.kr/26903
아파트 관리소측에 전화하여 항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인씨와 어머님께서도 '동물을 학대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위법이고 동물단체와 힘을모아 고소하겠다'고 우선 엄포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인위적으로 통로를 막아 굶어죽도록 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학대입니다. 그리고, 불임수술을 비롯하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야생고양이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하여서는 전화로 상의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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