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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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숙씨 가족들이  잔인한 현장을 목격하고 받았을  상처와 아픔을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협회는 자주 그런  사건들을 접하면서도 현숙씨의 글과 보내 준 사진을 보면서 처음 그런 일을 당하여 본 사람처럼 새삼스레 분노와 슬픔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냉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개를 먹는 사람들은 애견이든, 천연기념물, 희귀, 멸종위기의 동물이든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먹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보건부, 농림부)에 알려야 합니다.

이미 수십 차례나 정부에 이야기 하였지만 이런 잔인무도한 일을 막기 위하여는 인간과 함께 사는 개, 고양이부터 보호하는 습관을 가지지 않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는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무지를 깨우치도록 올바른 건강법을 홍보하고, 나아가서는 개 식용, 도살 금지법도 만들어 국민들을 서서히 선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동물보호 정착은 개, 고양이 식용. 도살이 끝날 때 시작될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강력한 법을 만들어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것도  정부에 알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박현숙씨의 글을 읽고, 협회는 즉시 포항 관할 파출소에 연락하여 개를 도살한 사람에게 주의, 경고, 또는 경범죄로 벌금을 3만원 물게한 것은 너무 약하여 그들이 반성할 기회도 가지지 못할 것이므로  동물보호법 제 12조 벌칙금대로 20만원을 부과하도록 요구하고 정식 공문을 보냈습니다. 관할 파출소에서는 재 조사를 하겠다고 하였으니 두고 보겠습니다.

만약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관할 파출소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하여 대대적으로 항의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박현숙씨가 보내준 현장 도살 사진입니다.

 

도살장면

왼쪽 오트바이 쪽에서 팔을 내 밀고 개 도살꾼에게 호통치고 있는 분이 현숙씨 아버지이며 얼굴에 모자익 처리한 사람이 허스키 도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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