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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개도살금지조항 참조
by 이미일 (*.167.20.120)
read 8035 vote 5 2004.10.24 (21:08:43)


이번 농림부종합대책안을 보고 정부가 개식용에 대한 의지가
빠져있어 매우 우려되는바 입니다.

동보법 관련하여 타국의 법을 살펴보아 비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만도 예전에는 개고기 습관이 소수에게 있었으나
한국과 같이 식용견 애완견의 구분 이라는 관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애완동물의 정의에서 별 문제 되는바가 없는것이 한국과
다른점이라 하겠습니다.
몇가지 읽어 보시고 회원 비회원 모든분의 참여 바랍니다.
이해가 쉽도록 풀이 하였습니다.

( 개도살금지 조항 )

제 1章
제3조 ..정의 (1~4은 동물의 정의 농장동물 실험동물등이고)
5....애완동물 정의는 개 고양이를 비롯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

제2章 (動物의 一般保護)
제 12조.. 동물을 함부로 도살하여서 안된다.단 아래와 같은 조항
은 제외된다.
1..식육용 모피용 혹은 기타 경제이용을 목적으로할경우
2..과학용 목적
3..동물의 집단발병 혹은 품종개량 목적
4..경제동물 수량 컨트롤로 관련정부기관 허가자
5 ..동물이 질병으로 고통을 덜어주고자 할경우 (안락사)
6..인간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재산 공공안전을 위한경우
7..정부동물수용소 혹은 정부가 지정한 수용소.
(유기견 7일까지 주인이 없고 입양이 안될때 안락사를 말하며
이때 정부관할 기관이 지정한수의사에 의해 실시 되야하며
혹은 수의사의 검증을 받은자로 수의사의 지도하에 실시 되야한다)

8..기타 본 법 규정 혹은 중앙정부기관을 통해 공고 사유자.
( 즉 1~7에 대하여 법의 규정에 의하고 정부기관을
통해 자격이 있는자만이 위와같은 이유로 도살을 할수
있다는 뜻임 . 그리고 애완동물은 예외임을 밑에 따로
8호내에서 밝힘 )

애완동물은 1호에 (식용 모피 경제이용 목적 )
의하여 도살되어서는 안되며 중앙정부
기관이 "도살금지" 로 선포되는 동물이다.

제 13조...12조1~7호에 의해 동물을 도살시 동물의 고통을
최소한으로 줄여 인도적으로 할것을 명시했슴.

**우리가 주시 할것은 학대 조항에 도살금지를 넣는것이
아니라 제12조 로 동물을 임의로 도살해서는 안됨을
명시하고 제외되는경우의 도살 사례를 쓰고 단 애완동물은
1호에 명시된 식용 모피 경제적 이용으로의 도살이 " 금지"된
정부가 공고 한" 도살금지 동물"임을 강조하였다는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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