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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by 권순웅 (*.72.53.178)
read 9680 vote 0 2004.10.06 (23:17:52)

[동아일보]2006년부터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학대하다 적발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애완동물을 데리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은 물론 전자칩 인식표가 있어야 하며 배변봉투도 휴대해야 한다.

개고기 식용은 학대행위에서 제외돼 보신탕을 계속 먹을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중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애완동물을 ‘반려(伴侶)동물’로 부르는 동물 보호가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개고기 식용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고 전자칩에 대한 거부감도 클 것으로 보여 법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동물보호 종합대책에 따르면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가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열거되며 투견 경견 등도 학대행위에 포함된다. 벌금도 현행 최고 2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대폭 강화된다.

하지만 개고기 식용을 포함해 민속 소싸움, 경마 등은 학대행위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동물 사육자 등록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애완동물도 사람의 주민등록처럼 이사를 할 때마다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정에서 죽은 동물의 사체는 그동안 ‘생활폐기물’로 수거됐으나 2006년부터는 분리 수거된다. 동물병원에서 죽으면 현행처럼 ‘감염성폐기물’로 분류돼 소각된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는 버려진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동물 사체를 처리하기 위한 전문 장묘업종이 신설된다.

김달중(金達重) 농림부 축산국장은 “우리의 동물보호 수준이 국가 및 기업이미지까지 훼손할 정도로 열악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어 제도개선을 늦출 수 없다”며 “논란이 예상되지만 전문가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동물보호협회 금선란(琴仙蘭) 회장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할 수 있으나 걱정스러운 것은 개고기 식용 금지 부분이 빠진 점”이라며 “개고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동물보호도 정착되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가 당장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1991년 제정된 이후 수차례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개고기 식용 문제를 둘러싼 논란 때문에 번번이 무산됐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우리는 더욱더 높은 관심을 가지고 개고기 식용 근절을 위한 특별법이 국

회에서 법 제정이 되도록 힘을 기울일 때입니다.

우리들의 작은 노력들이 큰 힘을 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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