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 방기시 10만원 벌금
개목줄 안하면 10만원 벌금
고양시에 있는 공원 마다 붙여져 있는 현수막 내용입니다[10월 1일 부터]
개끈이나 대변은 나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소변까지 명시 해놨으니 아예 개를 데려오지 말란 말 아닌가요
안 그래도 공원에 갈 때 마다 눈치 보면서 다녔는데
이런 걸 시에서 결정했다고 단지 내 작은 공원까지 현수막을
걸어놨으니 이건 어디다 얘기 해야 하나요
일전에 우리 아파트에서 개기르는 문제로 옥신각신 하다가
협회에 의뢰해서 공문까지 보내 주셨지만 새로 만든 공둥 주택 관리 규약에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키울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무시 하고 있지만]
시에서 까지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니 개 싫어 하는 사람들은 더 할 말이 많아질테고
점점 더 동물과 함께 산다는게 힘들어 지네요
이렇게 제약이 많아지면 버려지는 개들이 더 늘어날텐데 걱정입니다
ps: 이 법은 고양시에만 해당 되는 건 가요
또 소변 방기라는 건 소변을 싸면 안된다는 건 지 알고 싶습니다
협회에서 아시면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