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선진국의 동물보호법은 날로 강경하게 나아간다. 나라마다 자신들이 동물들에게 지은 죄가 있기에 동물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다른 나라의 동물문제에 대하여서도 언급하며 바꿀 것을 충고하지만 자신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다. 우리도 더 이상 외국의 동물학대건을 들먹이며 한국의 보신탕 문제와 동물학대를 외면하거나 합리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 동물학대의 바탕인 개, 고양이 식용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반대해야할 때가 왔다. 동물보호가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안다면 남의 나라에 보이기 위한 동물보호법을 만들지 말고 국민을 위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법을 만들기를 바란다.

오스트리아 및 유럽 동물학대에 강경 대응


2004년 5월 27일

연합통신

윌리암 제이 콜 기자



비엔나, 오스트리아에서 오늘 통과된 강력한 동물 권리법 덕분으로 닭들은 자유롭게 농장 마당에서 뛰어 놀 수 있게 되고 도베르만 종 개들은 자연이 준 그대로 늘어진 귀와 긴 꼬리를 간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서커스에서 사자와 호랑이를 공연에 쓰는 행위도 금지된다. 유럽에서 가장 강경한 법들 중 하나인 이 동물학대금지 법에 따라 농부들은 닭들을 철장에서 풀어주어야 하고 강아지나 새끼 고양이들이 애완동물상점 창가에서 더위에 허덕이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개의 귀를 세우는 수술이나 꼬리를 자르는 수술도 금지 된다.



법을 위반할 시 캐나다 달라로 약 3200달라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하고 극도의 잔인성이 보이는 경우 2,4500달라까지 벌금을 물고 동물을 빼앗길 수도 있게 된다.



국회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이 법은 1월부터 시행되며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행된다. Wolfgang Schuessel 수상은 오스트리아가 유럽 및 전 세계에 동물 존중에 대한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는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Schuessel 수상은 말하며 비슷한 법을 유럽의회에서 통과시키도록 애쓰겠다고 다짐했다. "이 새 법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좋은 느낌을 선사할 것이며(여기서 말하는 생산자와 소비자는 가축동물을 사육하는 사육주와 소, 돼지, 닭 등 식용동물을 먹는 사람에게도 죄책감을 덜 느끼게 한다는 뜻 ) 동물보호를 국제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끌어 올린다."라고 전했다.




이 법은 동물 권리 이슈가 유럽전역에 걸쳐 주목을 받고 있음을 보여 주는 가장 최근의 예라고 할 수 있다:

- 유럽 공동체 위원회는 매일 수송되는 수십만마리의 동물들을 보호하고 죽음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가축 수송에 대한EU 규정들의 포괄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제안했다.

- 3월에 헝가리 의회는 닭싸움을 금지하고 동물간의 싸움을 위해 동물을 사육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했으며 동물을 고문하는 행위는 최고 2년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이태리에서는 경주에 더 이상 쓸 수 없는 나이든 말들을 도살장에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고려 중이고 독일은 2006년 말까지 닭장에 가두어 닭을 대량사육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번역: 회원 최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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