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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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주신 자료는 어제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엊그제 유선상으로 아파트에서 개를 기르는 문제로 상담을 하였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피부병이 걸렸는데,
그 원인이 저희 개의 털로 인한 알레르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을 자기집으로 불러모아서(실제로는 저희 동이 20가구인데, 그중에서 6집만 모았습니다) 전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인양.. 합의를 봤으니 개를 없애달라며 저희집을 찾아왔습니다.

올해로 7년째 키워오는 개인데,, 그 긴 세월동안도 별 문제없이 잘 키워왔건만 특정한 근거도 없이 개털 때문에 알레르기가 생겼다며 개를 처분하라고 하니... 당황스럽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대로 당할수는 없다싶어, 몇곳의 동물병원에 알아봤더니..
옆집의 개털로 인하여 알레르기가 생긴다는 말은 당치도 않다고하며, 계속 그렇게 우겨대면 정확한 진단서를 끊어오라고 해라합니다.
병원에 가면 특정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의 정확한 검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이웃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그래도 자꾸 강요를 한다면 오히려 저희가 사생활침입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몇가지 궁금한 점을 문의할까 합니다.
첫번째, 어제 보내주신 자료에 필히 불임수술을 시켜야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 개는 산책을 나갈때 꼭 목줄을 해서 같이 나갔다가 같이 돌아오는데도 불임수술을 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료내용처럼 불임수술이 개의 정신건강이나 그밖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은 공감합니다. 헌데, 불임수술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저희 개가 아파트에서 쫓겨나는 이유도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최악의 경우 정말로 저희가 이웃들을 상대로 사생활 침입을 이유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그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혹시나 협회에서 이와관련하여 어떠한 도움을 주실 수도 있는지요?

기우인지는 몰르겠지만..
일단은 이런저런 방법들을 알아서 미리 준비를 해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또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그래야, 당해서 허둥대지 않을 것 같아서요.
지금은 개를 처분하라는 옆집의 통보를 받고,
그냥 아무런 대응없이 기다리는 중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위의 두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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