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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구청에 전화를 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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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s
(*.255.21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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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8 (12:19:21)
http://www.koreananimals.or.kr/26384
안녕하세요 .
한국동물보호 홈페이지 관리자 입니다.
보신탕 광고가 불법인지 합법적인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옥외 현수막이나 광고물은 불법입니다.
현수막 소방법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신고 하시면
철거하게 되어있습니다.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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