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말씀드린것은 보신탕 광고 자체가 불법 이라는 얘기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이해 하셨다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수막의 경우 : 자기건물이 아닌 육교위라든지 인도(도로 바닥에 붙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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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로수, 지하철옆 또는 교차로 의 인도끝의 바리케이트 등에 설치를 하였을경우는(모든 광고물은 구청에 우선적으로 허가를 득해야함.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광고는 허가가 나지 않을 뿐더러, 그러한 곳에 부착되어 있는 것들은 거의 전부가 불법 광고물임)
해당 구청 도시 정비과에 전화 하셔서 정확한 위치와 그 광고물의 전화번호 및 상호 등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거의 다음날 바로 철거 됩니다.)
아파트 현관앞에 있는 책자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그것 또한 적법은 아닐듯 싶지만 현행 광고 관행상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치만 혹 구청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게 어떠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