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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8569 vote 0 2004.04.18 (04:30:41)

제목 (개고기 이슈에 있어서 개 도살금지 조항이 반려동물의정의 보다 중요한 이유)

작성자 이수산

[개고기이슈에 있어서 ‘개도살금지’조항이 ‘반려동물의 정의’보다 더 중요한 이유]

개고기를 불법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에 개도살금지의 명문조항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개고기이슈 하나만 놓고 본다면 법에서 개도살의 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는 한, 굳이 반려동물의 정의에 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개고기불법화는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반려동물의 정의에 모든 개를 다 포함시킨다 하여도 법에서 개를 도살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개가 반려동물이라 하여 개를 도살하는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1 그리고 불법행위 규정의 방법으로서는 법의 조문으로 직접적으로 금지되는 사항을 명시하거나, 또는 법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불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개도살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를 들자면 ‘개를 도살하는 것은 금지 한다’ 라고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방법이나 또는 ‘이러 이러한 동물의 경우는 도살을 허용 한다’ 라고 규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동물에 개를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개도살을 불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해외의 입법사례

2. 필리핀의 경우에는 [THE ANIMAL WELFARE ACT OF 1998] 에서 별도로 반려동물 (또는 애완동물) 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동법에서 도살이 가능한 동물을 명시하고 그러한 동물에 개나 고양이를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개나 고양이의 도살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사례입니다

3 여기서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에 대한 것과 법으로 금지되는 사항에 대한 명시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조문에서 도살이 허용되는 동물을 명시하고 명시된 동물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동물들을 도살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살이 허용되는 동물에 개나 고양이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나 고양이를 도살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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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우리나라의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명시된 도살 가능한 12가지 동물입니다.

소.돼지(멧돼지).닭.꿩.오리 거위. 양. 염소. 칠면조. 토끼.말.사슴등

우리나라의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개와 고양이는 도살 가능한 동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와 고양이 도살은 불법이며 그리고 이수산씨의 주장 (1.2.3)대로 라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수산씨는 윗글에서는 또 불법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설마 자기 주장을 자기가 부정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보다 못해 한 자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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