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독일 서커스에는 동물없다?


최병국 특파원="앞으로는 호랑이나 사자, 침팬지, 코끼리 등일체의 비(非)가축을 서커스에 이용하는 일을 금지해야 한다."

유럽 최초로 인간 뿐아니라 동물의 권리 까지 헌법에 명시한 독일에서 서커스에 동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하는 일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독일 상원은 17일 이런 내용의 법안을 지체없이 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결의안을 채택했다. 상원은 법안에 경과규정을 둬 시행하되 현재 주정부에 등록된서커스 동물을 연방정부에 등록시켜 동물 보호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의회 앞에서 동물 복장을 한 채 시위를 벌인 동물보호단체원들은 이 결의안을 환영했다. 이들은 서커스단이 동물들을 좁은 우리나 차량에 가두고 부실한 먹이를 주고 있으며, 난방이 되는 우리를 갖고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동물들이 생애의 90%를 사슬 등에 묶인 채 살면서 몽둥이나 채찍, 전기충격기로 맞아 야생동물보다 사망률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반면 독일 전역의 200여개 서커스단은 일부의 경우 동물 관리에 문제가 있으나대부분 서커스단은 한 가족처럼 대우해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동물이 없는 서커스는 어릿광대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같은 법이 제정되면 서커스단은 모두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며 법 제정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주무장관인 녹색당 소속 레나테 퀴나스트 소비자.농업장관은 서커스동물 보호와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단체 및 주정부들과 협의하겠다면서도상원이 요구한 내용의 법 제정은 필요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미 서커스 동물의 보호와 훈련에 관한 법규가 있으며, 이에 따라 주정부가 조사 처벌하고 폐업시킬 권한도 있으므로 규정을 제대로 시행 또는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번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고 기독교민주.사회연합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원에서 채택되는 일을 주도한 롤란트 코흐 헤센 주지사에게 갈채를보냈다. 반면 환경보호를 중시하는 녹색당 출신의 퀴나스트 장관은 동물보호단체들의 비난을 받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같은 법안이 실제 제정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집권 적녹연정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여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설령 법이 제정되도 위헌소송이 지리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나치가 유대인에 대해 대부분의 직업이나 애완동물 소유조차 금지하고 집단학살한 악몽을 겪은 독일은 1949년 헌법 제정 당시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와 이를 영위할권리를 강력하게 규정했다. 따라서 헌법에 규정된 동물권 보호 조항과 개인의 직업선택및 추구권이 충돌하는 문제를 조정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한편 보수 야당인 기민.기사련도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이같은 법을 제정하는일에 문제가 적지 않으며, 실현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정치적 이유에서 이를 추진했다는 분석도 있다. 적녹연정의 내부를 분열시키고 녹색당과 그 전통적 지지세력인 동물보호단체를 이간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코흐 주지사는 "정치적 동기가 아닌 인도적 이유에서 결의안을 추진했다"고 반박했다.


choibg@yna.co.kr

2003년10월18일(토) 연합뉴스

옮긴이:회원 이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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