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오늘 성남시청 지역경제과에 전화하였습니다. "공개 모집하는 일반 포획자에 대해서는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과 또한 그들이 사용하는 덫도 고양이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다른 지역의 사람을 쓰지를 않는다"고 하여 성남시에 거주하는 혐회 회원들을 추천할테니 그 분들과 함께 야생고양이 포획, 불임, 방사 계획을 하도록 부탁하였습니다.
만약 야생고양이 포획 과정서 학대가 드러날 경우 전국회원들이 빗발치는 항의를 감수하여야 된다고 덧 붙였습니다.
아직 시행날짜가 잡히지 않았다고 하며 시행할 경우 협회와 의논하여 여러가지 조언을 듣겠다고 하였습니다.
**** 성남시의 회원들은 성남시의 야생고양이 포획, 수술, 방사 계획에 경험과 관심이 있는 분들은 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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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가 포획꾼을 공개모집, 최근 골칫거리로 등장한 '떠돌이 고양이' 퇴치작전에 나섰다.
성남시는 오는 11∼12월 주택가 주변에서 주인없이 무리지어 몰려다니는 고양이를 포획하기로 하고 17일 포획인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이번 포획계획은 고양이 개체 수가 해마다 증가, 단독 주택가와 아파트단지, 상가 밀집지역에 집단서식하면서 밤길에 시민들을 놀라게 하거나 쓰레기봉투를 훼손해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 각종 기생충이나 바이러스는 물론 광견병에 사스까지 옮길 수 있는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보건위생환경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
시는 그동안 떠돌이 고양이 처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으나 지난 4월 도가 '유기동물 보호조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면서 포획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포획인이 고양이 출몰지역에 출동해 고양이를 잡으면 해당지역 동물병원에 보내 불임수술을 한 후 방사할 예정이다.
이번 포획대상에는 동물보호 논란을 고려, 공원 등에서 서식하는 야생고양이는 제외된다.
시는 포획과정에서 전염병 감염을 우려, 포획인 자격을 포획틀과 운반용기, 차량 등을 갖춘 사람으로 제한했다.
포획인에게는 1마리당 1만원이 지급된다.
포획인 접수는 오는 24일까지 시 지역경제과(☎<031>729-3730)와 구청 사회경제과에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