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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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규약에 의해 내 동물이 버림받게 된다면 동물들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합니다. 동물보호법 제 6조는 " 누구든지 동물에게 합리적인 이유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고통을 주어서는 안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수 차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어떤 법에도 이웃에 피해를 주지않는데도 불구하고 동물을 키워서는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내 개가 또는 고양이가 이웃에 피해를 주지않는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당당히 대처해 나가면 됩니다.

또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으니 벌금을 부과해도 무시하란 말들이 대부분인데... 이 말도 맞습니다.

그러니 동물을 키우는 분은 내 권리를 주장할 줄 알아야 됩니다. ( 우리 동물식구가 이웃에 피해를 주지않는다는 자신감 있는 한)

왜 내가 이웃의 동의를 얻고 동물을 키워야 되나? 이것은 우리 국민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이야기 하면 됩니다. 나는 내 동물과 행복하게 사는데 누가 감히 내 행복을 깨뜨릴 수 있느냐? 라고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게시판의 협회 글(kaps) 1134와 위 일반공지의 글 그 외에 글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정 어려운 상황일 때는 전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살구요.
>지금 여기저기 둘러보니 서울쪽은 벌써 시행하는 아파트가 있나보더군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으니 벌금을 부과해도 무시하란 말들이 대부분인데,
>막상 그런상황에서 관리소를 상대로 입씨름을 하려면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할것 같아요. 부산에도 몇몇군데 공문이 붙었다고 하고...
>또 5월30일까지 각 아파트에서 결정을 해야한다는 말도 본것같고...
>너무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알아보다보니 지금 정리가 안됩니다.
>그리고 건교부게시판에서 보니 정정방송도 안할것 같던데요.-_-+
>아파트에 공문이 나면 뭐라고 논리적으로 대응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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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울멍이랑 같이 살게 해주세여~ㅠ.ㅠ 2005-01-18 1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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