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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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아파트 개사육땜에 매일매일 살얼음판같은데..
또 뜬금없이 편지가 한통왔네요.

자기가 옥상에 고추널고있는데 울 강쥐가 달려들어 넘어지면서 손목 인대를 다쳐서 아직까지 병원에다니고있다면 신체적피해 100만원 + 정신적피해100만원 = 합의 200만원을 달라며 농협계좌번호까지 찍어서 <내용증명서>를 작성해 보냈더군여..

작년여름이었습니다.
옥상에 바람쐬러 나간적은 있지요.. 옥상이라 끈을 안매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울 강쥐도 겁이만아 다른사람한테 가까이 가지도못합니다.
달려들었다니 절대 그런일없었습니다. 멀리서 멀뚱멀뚱 쳐다보기마 했어요,,
제가 데리고 나갔을땐 먼저 다라이를 집어던졌고,
한번은 할머니가 데리고나간적이있는데 또비명을 지르면서 울 할머니뒤에 숨질않나.. 아들까지 데꼬와선 우산꼬쟁이같은걸로 구석에서 개를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두번 말썽이있은뒤로 다신 안데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이제와서 손해배상청구라니요!!!!

기간을 주며 돈을 입금하지않으면 고소하겠다고하네요.
그냥 고소하던지 말든지 그냥 냅둘라고하는데 이런경우에 만약 그쪽에서 고소를 하면 어떻게되나여?
그아줌마가 넘어지는건 3자가 본사람은 아무도 없고, 달려들지도않았습니다. 전 넘어졋는지도 의문이지만 어쟀든 혼자 무서워서 넘어진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허나 좀 걸리는건 아무리 안달려들어도 줄을 안맸으면 저희한테 죄가있는건가요? 그 아줌마가 무조건 줄도안맸었고 이 개가 달려들어 내가 넘어졌다고 우기면 저희가 어떻게 반박해야되나요?
절대 먼저 달려들지 안았는데 그걸 어떻게 입증해야되는지..
만약 고소까지 간다면 누가 와서 어떻게 진위여부를 조사하는겁니까?
휴... 정말 하루하루 지옥같아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알켜주세요..
울 개땜에 넘어졌다는 증거도없이,진단서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의사소견도없이 다짜고짜 돈부치라고하는데 오히려 저희쪾에서 꼼짝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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