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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8399 vote 1 2004.01.01 (23:44:21)

다음 기사는 동아일보,연합뉴스에 실린 기사와 그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실은 기사 입니다. 다 같이 꼼꼼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물보호법도 처벌규정과 함께 통과, 시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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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동물 먹는 사람도 처벌
[동아일보]2005년부터 구렁이 살모사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밀렵하는 사람뿐 아니라 먹는 사람도 처벌받는다.

환경부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의 야생동식물보호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1년 후인 2005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시행령에 의해 보호대상으로 지정될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반달가슴곰 고라니 멧돼지 살모사 구렁이 오소리 등이 될 전망이다.

또 멸종위기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본 농어민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자연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주범이었으나 법적으로 애완동물로 분류돼 관리대책 마련이 어려웠던 야생화된 고양이도 관리동물로 규정돼 포획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도심을 배회하며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는 고양이는 동물보호법상 계속 애완동물로 규정된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
ⓒ[동아일보 12/31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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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부터 불법포획 야생동물 먹는 사람도 처벌

(서울=연합뉴스)류일형기자 = 오는 2005년 1월부터 불법으로 잡은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야생동식물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그동안 자연환경 보전법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등에 분산 또는 중복돼 있던 야생동식물 보호관련 규정이 일원화 됐다고 밝혔다.

야생동식물보호법은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해 만든 음식물 등을 먹는 사람도 처벌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던 개구리, 뱀 등 양서류.파충류의 포획도 금지했다.

이와 함께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나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 등에서의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토록 했다.

이밖에 환경부장관은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해 5년마다 야생동식물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ryu625@yna.co.kr
ⓒ[연합뉴스 12/30 16:17]

홈 > 환경뉴스 > 보도/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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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야생동․식물보호법」국회 통과
담당부서,담당자 자연생태과, 김수삼 전화번호 2110-6748
일자 2003-12-31 첨부파일
- 야생동ㆍ식물보호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구축
- 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등을 먹는 자 처벌
- 양서류 및 파충류의 포획 금지

■ 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등을 먹는 자 처벌, 개구리ㆍ뱀 등 양서류 및 파충류의 포획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동 법은 관련 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 2여년 동안 법 제정이 지연되었으나 동 법의 제정으로,
o 그동안 자연환경보전법 및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등에 분산ㆍ중복되어 있던 야생동ㆍ식물보호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야생동ㆍ식물보호에 관한 기본법이 마련되었고,
o 야생동ㆍ식물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통하여 야생동ㆍ식물보호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먹는 자 즉 야생동물에 대한 수요자를 처벌토록 하여 날로 전문화ㆍ지능화되고 있는 밀렵ㆍ밀거래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으며,
o 그동안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양서류ㆍ파충류의 포획을 금지하여 야생동물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야생동ㆍ식물의 보호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기본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 이번에 통과된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의 주요내용은
▲첫째, 환경부장관은 야생동ㆍ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야생동ㆍ식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그 세부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둘째,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ㆍ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등을 먹는 자에 대한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규정을 신설하고,
▲셋째, 양서류 및 파충류도 포획을 금지하여 개구리ㆍ뱀 등에 대한 무분별한 남획을 방지하며,
▲넷째,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나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등에서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21C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생물자원의 보전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생물자원관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여섯째, 버려지거나 달아나 야생화된 고양이 등을 관리동물로 지정하여 포획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토록 하는 것 등이다.

■ 동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환경부는 2004년 중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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