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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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안건에 대해 생학방의 진행의 글을 옮겨와서 여러분께
보고 합니다.

애써 주시는 분들께 우리는 격려의 박수를 보내야 할것이며
꼭 좋은 성과로 개고기 개소주가 불법 이라는것을 다시금
인식 시켜야 합니다.

( 아래의 글은 생학방의 밍키님 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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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화) 진정인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개 소주엿'의 진위여부와 관련하여 '피 진정인' 조사를 위해 엿 제조 공장인 『한신식품』과 포장회사인 『엠디코리아』가 있는 경기도와 서울로 사건이 곧 이첩되어갈 것입니다.


제보자이신 한국동물보호협회 회원이신 '정 향숙'님의 신고내용(동보협 게시판, No.887)과 생명체 게시판에 올라온 제보 내용(No.33462 → 동보협 No.888 과 동일내용) 그리고 한국동물보호협회 연락처도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만일 경찰에서 증거물건(개 소주엿)이 필요하면 연락이 갈지도 모릅니다.


동물학대를 포함하여 앞으로 이러한 위반사안이 있을 때에는 무엇보다 '경찰'에 위반사항을 신고하여 경찰로 하여금 이러한 문제(동물학대, 불법 개고기, 개소주...)에 같이 관심을 갖도록 하고 나아가 위반한 사람을 법으로 다스려 갈 때 동물학대는 실효를 거두어갈 것이며 이러한 사건 역시 줄어들 것입니다.





이미일 wrote :
>밍키님 !
>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 합니다. 그냥 소비자고발센터 고발 정도로는
>해결이 미비할것 같은데 이번은 증거와 확실히 법을 어긴것으로 꼭 강력한
>대응을 하여 동물단체는 고발을 안한다는 이미지를 벗어 났으면 합니다.
>
>여로모로 애쓰시는 밍키님께 감사 드리며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 동보협의 도움이 필요 하시면 언제든 동보협 게시판에 글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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