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한신식품"에서 일반 호박엿을 만들어 포장업체인
"엠디코리아"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엠디코리아에서 일반 호박엿으로는 매상을 많이 올릴 수 없다고 판단했던지 순수한 호박엿을 포장하면서 제목을 먹으면 힘이솟는 "개소주"를 적어 넣어 포장해서 전국에 유통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엠디코리아를 상대로 동물보호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쉽게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개가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개소주로 둔갑해서 판매했기에 소비자를 기만한 죄로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해야할지 아니면 식품회사에서 만든 순수한 호박엿을 개소주엿으로 바꿔 유통시킨 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할지....
회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