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다음기사는 미국의 각 주에서 동물보호법 강화를 위해서 법안체출과 제정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2002년 가을 선거기간 동안에, 여러 주에서 수많은 법안과 의결 제출안이 동물보호법을 위해서 통과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새로운 규정 몇 가지만 보기로 합니다.

**후로리다주**
투표자의 55%의 찬성을 얻어 개정안 10개를 통과했습니다.
후로리다 동물학대방지법안-- 2002넌 11월 5일 결정사항을 보면
임신기간 동물들은 분만할 때까지 2피트 넓이 정도등의 좁은 상자나
고랑에서 갇혀 있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후로리다州가 미국에서 첫번째 실행하는 주가 될 것이며, 앞으로 큰 동물에게도 적용 될것으로 미국 전역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이다.

**뉴옥州**
2002년 9월24일에 조오지 주지사는 개와 고양이를 먹이로 도살하는 행위를 법으로 전면금지 할 뿐 아니라, 이들 개나 고양이의 털이나,가죽,살코기등으로 만든 어떤 상품도 완전히 금지한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2003년 1월 23일 부터 효과를 발했으며, 이를 어기는 자는 그에 합당한 벌글을 물게 하고, 또한 뉴욕시 동물 관리 기금회에서는 보호소등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해서 키우는 시민들에게는 불임수술등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해주게 될것입니다.

**오크라호마州**
2002년 11월5일에 현안 687조가 통과 되었습니다.어떤 조류를 막론하고
닭싸움(각종조류)을 시키는 행위,선동하는 행위,돕는 행위등 모두 중벌에 처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기 싸움이던 아니던 막론하고 중형에 처할것 입니다.


발췌 --미국 최대동물 단체 잡지 aniaml watch 2003년 봄
기사 -- 더 나은 동물법 개정안 통과
번역 -- 이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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