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 홈
후원을 기다립니다
공원에서 산책하면벌금을 내라니..
변을처리하지않아서 벌금이라던가..
그러면 이해하겠는데..
제가 너무 무지해서 이해못하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애완동물 공원산책 과태료…2004년7월 최고 10만원 부과


내년 7월부터 애완동물을 데리고 근린공원이나 남산 등 도시자연공원을 가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공원시설을 훼손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

이와 함께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공원용지로 지정되고도 10년 이내에 조성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공원용지에서 자동 해제돼 재산권 행사가 쉬워진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9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도시공원과 도시공원구역, 녹지 등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나 벌금을 내도록 했다.

도시공원에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남산 청계산 등과 같은 도시자연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런 지역에서 공원시설을 훼손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구역에서 노점상을 하거나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수백만명에 이르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커 입법 과정에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또 도시자연공원을 2006년 7월부터는 도시공원구역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구역 안에 위치한 취락은 취락지구로 지정돼 단독주택과 슈퍼마켓 이·미용실 등과 같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에서 도시공원용지로 지정된 곳에 대해 10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2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공원 결정을 자동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도시계획에 따라 공원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세우지 못하면 공원지정을 해제하도록 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에서 도시공원으로 지정되고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땅은 모두 8억2384만m²로 집계됐다.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유효재님..정말 오랫만이네요!! 2004-05-25 8947
반갑습니다 2 2006-03-08 8948
길가에서.. 2 2007-12-20 8948
이제서야 sbs 보도를 봤습니다. 2004-07-04 8949
안녕하세요 길양이 문제 입니다 ㅡㅜ 3 2006-11-08 8949
서울시게시판에 올리신 이보엽님 글입니다 2008-09-14 8950
기사]화살맞은 고양이(미국) 1 2006-01-03 8951
저기여^^ 2003-12-23 8952
오늘 혜선 누나가 보나준 책 받았어요 2005-01-27 8952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2005-07-25 8953
서울시장께서는 개식용반대자들이원하는 공청회를 열어주세요 2008-09-14 8953
수술을 저렴하게 할려면..??? 2005-04-14 8954
냥이 화장실 모레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2006-04-09 8954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2 2006-04-20 8954
개식용금지의의견들........ 4 2009-06-16 8954
개 고 기 식 용 합 법 화 결 사 반 대 2005-01-06 8955
회장님! 새벽공기가 참으로 쓸쓸합니다 2009-09-22 8955
궁금한게 있어서요... 2002-10-01 8956
아니 이건도대체..말이된다고 생각하세요? 2003-09-08 8955
<font color=green>회원 이보엽씨의 개식용금지 포스터</b> 6 2009-03-31 8956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