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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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10403 vote 0 2003.05.24 (14:10:33)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번달 관리비부과내역서를 봤습니다.
원래는 보지 않고 버리는데, 올라오는 길에 한번 펼쳐봤더니,
공지사항이라고 있는 곳에 눈에 확 띄는 부분이 있더군요.

1. 2) 공동주택에서는 애완견을 기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를 수 없는 애완견을 기르면서 타인에세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일
오물을 방뇨하는 행위를 감히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금 생각하는 입주민이 됩시다.

뭐, 여러번 아파트에서 동물을 기르지 말라고 방송을 하긴 했지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이런 문구가 있더라구요.
제가 알기로 특별한 피해가 있지 않는 한 동물사육금지가
더 잘못된 것이라고 협회에서 본 기억이 났거든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공지사항이 있는데,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얘기를 하느냐구요.
그러더니 공동주택 관리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더군요.
그래서 물었죠.
공동주택 관리령에 어떠한 이유나 조건이 없이 원천적으로
동물사육을 금지하는 거냐구요.
그러니 그렇다고 대답하길래 일단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협회에 와서 관련 글들을 모아 인쇄를 하고는 다시 전화를 했죠.

공동주택 관리령에는 단지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라구요.
그리고 이 피해도 단순히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정도의 피해가 아니라
사회적 통념의 피해를 넘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소음의 경우에는 소음기로 직접 측정을 해서 어느정도의
데시벨이상이 되어야 소음으로 인정이 된다고 얘길 했구요.
그리고 다른 분들의 판결얘기를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뭐, 첨에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동물 키우지 말라고 되어 있는 법은 없지만, 그렇다고
동물키우라는 법은 있냐구요.
또 다같이 생활하는 공동주택에서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키우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둥....
그래서 한참 옥신각신 하면 얘기를 했습니다.

저의 주장은 그거였거든요.
물론 개가 너무 심하게 짖는다면 덜 짖도록 주인이 교육을 해야할거고,
털이 심하게 날린다면 미용을 자주 해서 덜 날리도록 해야겠죠.
하지만 원천적으로 동물사육을 금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구요...
그분도 나름대로 개 때문에 민원은 많고, 문제도 많지만,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고충이 많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결국은 제 취지를 알아 주시고 다음부터는 공지사항에
관리령의 사항을 그대로 적으시거나 순화해서 올리신다고 하더군요.
뭐, 그래도 아파트차원에서 애완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가지 압력을 행사(?)할 듯 하긴 하지만,,,
일단 수정해주시겠다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암튼 이런식으로 동물사육을 금지하는 것도 문제가 많지만,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의식도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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