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파트내 동물사육 금지에 관하여-고금자,오승렬씨의 승소의 예기를 읽고 넘 기뻤습니다,저또한 아파트내에 저희 아이를 기르고 있는사람으로 기뻐 하지 않을수 없더군요, 그러다 보니 판결문이 너무도 궁굼하더군여,그래서 법원에 가서 확인도 하였지만 손해배상소라는 것 외에는 아는것이 없어 판결문을 찾을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혹시 판결문을 보여주실수는 없는건지 또는 사건번호를 알려 주실수는 없는건지 해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협회 가족(아가들)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