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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8287 vote 0 2003.02.05 (20:25:12)


굿데이

들고양이 '현상수배'…지자체 포획 포상금 도입
[사회] 2003년 02월 05일 (수) 11:22

'들고양이 번식을 막아라.'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들고양이 번식을 막기 위해 갖가지 묘안을 짜내고 있다. 집 없는 들고양이들이 주택가 쓰레기더미를 활개치고 다니며 주변을 어지럽히는 등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들고양이를 잡아온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주는 것은 물론 '안전 덫' 사용이나 불임수술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서울 양천구는 최근 들고양이를 생포한 주민에게 1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단 양천구에 서식하는, 생후 2개월 이상의 고양이로 한정했다.

몽둥이로 때려잡거나 상처를 내서도 안된다. 동물보호협회의 반발을 감안해서다.


또한 고양이 전문 사냥꾼의 등장을 막기 위해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 포상금도 연간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잡아온 고양이가 양천구에 서식하는 고양이인지 타 지역 고양이인지를 어떻게 판별할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양천구는 안전한 덫을 빌려 사용할 계획도 세웠지만 하루 임차료가 5,000원에 달해 망설이고 있다.


경기도 과천시도 들고양이를 잡아온 포획인에게 한마리에 2만5,000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잡은 고양이 중 수컷은 거세시키고 암컷은 자궁을 들어내는 불임수술을 할 계획이다.


한국동물보호협회 금선란 회장은 "전국적으로 약 100만마리의 들고양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의 번식을 막기 위해 무분별한 도축보다 불임시술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남궁성우 기자 socio94@h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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