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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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8724 vote 0 2002.10.29 (22:38:29)

선희씨 정말 미안합니다.

홈페이지 수정한다고 글이 늦게 들어오게 만들었군요. 우리 모두 합심하여 문제의 도살자를 처벌하도록 합시다.

문제의 카 센타는 동물보호법 제 6조를 어겼습니다.
대낮에 사람이 보는데서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죽였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비록 그개가 내 소유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죽이고 고통을 줄 수 없습니다. 그 개의 진짜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추적도 해 보아야 합니다. 잠시 길에 배회하던 주인있는 개를 훔쳤을런지도 모릅니다. 만약 자기 개라고 주장한다면 도살자 집 주변의 몇 몇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훔친 개라면 절도죄와 학대죄가 같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 무거울 것입니다.

일단 민원을 제기한 분이 이선희씨니 선희씨가 자주 경찰서로 연락하여주시고 경찰서에서 문제의 카 센타 개도살자를 그냥 방치한다면 동물보호단체에서 가만 있지를 않을거라고 말해주세요.
관할 파출소나 경찰서 전화번호와 담당자 성함도 좀 가르쳐 주세요.
선희씨에게 전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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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시간때문에 이글이 더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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