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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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동물자유연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동자련에서 그 곳을 방문한 결과 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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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되시는 분과 함께 방문하였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개에게 가혹행위를 한것은 용서될 수 있는 행위는 아니나, 심증으론 그 개주인이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무지에 의한 '개 길들이기'의 일시적 행위였던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 개는 외상 및 내상은 없어보였고 손으로 압박을 가해보아도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동물학대의 경우, 현행법으로 동물을 압류할 근거가 없어 접근방식에 많은 고민을 필요로 하고 좀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야할 사안입니다. 이후 대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더이상 공개하지않고 시간을 두고 관찰하며 처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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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당동의 강아지는 어떻게 되었죠?
>글 올려주세요..
>동물보호법에도 동물을 이유없이 학대할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분 올려주세요,,
>아래 글을 올려주신분,,다시한번 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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