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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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자 Korea Herald 기사에서
by 박수경 (*.210.144.254)
read 8132 vote 3 2002.07.02 (11:10:19)

정부에서 월드컵 이후 높아진 국가이미지를 더욱 드높일 목적으로 (대단한 나라죠..국가이미지를 위해서라면 뭐라도 하니.) 동물보호법을 강화한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중 한부분이 의문을 가져오는데요. 제가 알던 것과는 다른것 같아서. 해명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기자가 사실과 다른 기사를 썼다면 공식적으로 항의, 수정을 요구해야 겠군요.

"Although No South Korean law bans the sale of dog meat, the government can crack down on dog eating by enforcing a law against consumption of foods it deems "repulsive," including snakes."

제가 알기로는 보신탕이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저 기사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개고기판매를 금지하는 법은 없다는 얘기군요..어떤게 맞는거죠?

이글을 쓴기자는 변태경씨입니다. 이메일은 tybyun@koreaherald.co.kr로 되어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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