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합법화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한데 뭉쳤다.
(재)동물보호협회, (사)대한수의사 대구지회, 애사모, 동물학대방지연합 대구지부 회원 등 300여명은 27일 오후 동대구 지하철역 광장 앞에서 '개고기합법화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 및 시위'를 가졌다.
이날 동물보호협회 회원들은 성명을 통해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개고기 위생관리 정책은 사실상의 '개고기 합법화'로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일뿐만 아니라 후진적인 정책"이라며 개고기 합법화를 반대했다.
이들 단체는 인간과 가장 가까운 개를 어떻게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느냐며 앞으로 개고기합법화 문제에 대해 정부차원의 분명한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다음달 5일에는버려지는 '유기동물 줄이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치는 등 개고기합법화 반대 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금선란 동물보호협회 회장은 "정부는 하나의 생명에 대한 이중 잣대로 초래될 가치관 혼란과 사회적 병폐현상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며 "개고기를 식품으로 관리하고 합법화하는 상황에서는, 야생동물보호법을 아무리 강화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상반기 중 동물보호법을 개정, '개 등 동물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기로 했으며, 위반시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자료출처 : 영남일보